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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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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제10조 (사회교육)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사회교육)

①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