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1조 (학교 등의 설립)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개정 2021.9.24>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3. 25. 시행현행
- 법률 제870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437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
학생에게 부여된 학습권이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 또는 학교교육의 단계에 따라 법적 근거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직접 설립·운영하면서 그 학교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립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행위가 지방자치법령 및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적극)
니한다. (3) 그러나 국립대학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으로 그 설립ㆍ경영의 주체는 국가이고(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8조), 국립대학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주체 역시 국가이며(법학전문대학원법 제4조),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고
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에 교육관계 법령은 그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면서도(교육기본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3조 등), 학교의 시설·설비 등 설립 기준에서는 그 구분 없이 동일하게 규율하고(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4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본다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학교를 그 설립·경영주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법 제3조), 교육기본법은 학교의 공공성을 규정하면서( 제9조 제2항),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국·공·사립학교 교원
종교의 교육관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행법상으로도 사립학교의 설치가 학교법인의 설립 등을 통하여 허용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1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3조, 제10조).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가가 국공립 또는 사립 여부를 묻지 않고 강제로 학교를 배정함으로써 학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교육관·가치관에
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은 학교는 공공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학교를 설립·경영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통
보면, 국가는 학교의 종류 및 그 설립, 교육재정 등 교육여건 조성의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교육기본법 제7조, 제11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조, 제12조, 교육자치법 제38조, 제39조 등), 교원의 자격, 교육과정, 학년제, 수업,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등 교육내용의 표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초ㆍ중
1.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는 당해 국립대학을 수급자로 하여 행해지는 것이지 사립대학에 대한 것이 아니지만, 이와 같이 혜택을 주는 법규정 또는 공권력행사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이 국가가 다른 집단에게 부여한 혜택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을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배제하였다는 주장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의 평등권위반을 확인한다면
이 사건 금지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행사를 위한 축구연습을 하지 못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청구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담하며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하고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헌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교육기본법 제8조, 제11조, 제17조).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므로,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