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입학자격 등)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에 의한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따라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의 중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 2항 등),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중학교는 교원, 교육내용,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에 대한 공적 지도ㆍ감독 등 학교의 운영에 관한 전
사 건 2015헌마928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정2. 장○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정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신&박 담당변호사 신영무, 한주한, 김경렬, 이 민규, 오성헌, 권용 [
시교육감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초등학교에 재학하다가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관리되던 만 9세인 甲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제14조 제2호가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의 위임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은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중입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상위법령인 법 제43조, 시행령 제96조 중 어느 조항에서도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 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학력)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여 학교의 입학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ㆍ제47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ㆍ제2항). 그런데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ㆍ중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2. 기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무 초ㆍ중등교육법(2004. 1. 20. 법률 제70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중학
피청구인(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의 200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업무 시행세부계획 중 안양시 중학군을 안양동지역, 안양서지역, 평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안양동지역에 속한 청구인들과 같은 샘모루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로 하여금 1지원교를 남학생은 관양중을, 여학생은 관양여중을 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學力)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하여 학교의 입학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 제47조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 제2항). 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학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