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10. 13. 선고 2015헌마928 결정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김○정2. 장○민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정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신&박 담당변호사 신영무, 한주한, 김경렬, 이 민규, 오성헌, 권용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 장○민은 외국인학교인 ○○국제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인 김○정은 그의 어머니이다. 청구인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제47조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중ㆍ고등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 장○민이 원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수도 있어 청구인 장○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학교선택권이 침해되며, 청구인 김○정의 자녀학교선택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1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 장○민은 현재 외국인학교인 ○○국제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데, 이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학교 7학년은 중학교의 1학년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이미 추첨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법령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인이 외국인학교가 아닌 국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위 학교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등 학력인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구인 장○민은 아직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 장○민이 장래 위 외국인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정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