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5.1.6>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따라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의 중학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 2항 등), 예외적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중학교는 교원, 교육내용,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에 대한 공적 지도ㆍ감독 등 학교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와 구분
7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청구인 김○정은 그의 어머니이다. 청구인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제2항, 제47조 제2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이 중ㆍ고등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구인 장○민이 원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제12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학습자로서의 권리 내지는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학교 입학지원자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교육장에 의하여 배정된 중학교에 입학하여야 하므로, 강제 배정된 중학생들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 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2004. 9. 23. 대통령령 제1855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ㆍ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피청구인(경기도 안양교육청 교육장)의 2005학년도 중학교 무시험진학업무 시행세부계획 중 안양시 중학군을 안양동지역, 안양서지역, 평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안양동지역에 속한 청구인들과 같은 샘모루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로 하여금 1지원교를 남학생은 관양중을, 여학생은 관양여중을 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배정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