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10>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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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72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2. 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88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7354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1. 27. 시행
- 법률 제6004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6건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⑥ 소청심사의 청구ㆍ
의 보수에 관한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이 국회의 입법권․예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교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에서의 소송비용 지출은 학교의 운영 또는 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도 일정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립학교법상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 위임에 따른 포항시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대한 복구사업비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포항지진 당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 학교법인의 규정이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준용되는 심판대상조항은 사립학교 중 ‘사립유치원’에 있어서 주로 문제 되는 규정이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 제3조 참조), 이하에서는 사립학교 중에서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2)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관여한 개개인의 사익을 위해 이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사인에 의하여도 설립ㆍ운영될 수 있고(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 실제로 현 시점의 사립유치원은 절대다수가 사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사인은 준용규정(제51조)에 따라 사립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의 주 업무는 ‘학교 경영’이 될 것인바,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다고 규정할 뿐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더라도 이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즉,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로서(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유아교육법 내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다. 이와 같이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학교로서 공교육이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의 교원징계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정하였고[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 위 개정규정은 위 개정법률 시행(2019. 10. 17.) 후 최초로 임용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에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8호로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개정되어 같은 해 9. 24.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기존에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하 ‘교원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에 ‘
개정되어 같은 해 9. 24.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은 기존에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하 ‘교원소청심사결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던 것에 ‘
서의 의무 등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그 회계 처리의 방법, 수입금 내지 지출의 방법이 법정되어 있는 것으로(구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51조, 제29조, 제33조, 재무회계 규칙 제27조 내지 제34조),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립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비회계 관리업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의 가. 1)항 전부(판결서 제3쪽 18행부터 21행까지) 이 부분을 『1)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 제1호에서 정한 ‘사립학교’ 자체일 뿐이므로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021. 3. 23. 법률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에 따라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가 아닌 원고의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구 교원지위법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본문 중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