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19나25920 판결 [보수금 등 청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A 경북 울릉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B 경북 울릉군 대표이사 C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가합10298 판결
- 변론종결
- 2020. 12. 16.
- 판결선고
- 2021. 2. 3.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672,8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21. 2.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3,588,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3.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포항-울릉 항로에 여객선인 ‘●●1호’를 운항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9. 10.부터 2018.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사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58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 (배척)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임원인 경영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 사장의 보수는 월 9,965,140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경부터 2018. 3.경까지의 보수 548,082,700원과 퇴직금 44,843,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보수 중 일부로서 358,745,040원(2015. 4.부터 2018. 3.까지의 보수)과 위 퇴직금 44,843,130원의 합계액인 403,588,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박구매, 직원채용, 자금조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로 592,925,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일부로서 403,588,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가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사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임원신분증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정관(갑 제4호증) 제32조, 제39조에 따르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임원의 보수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임원으로 선임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급여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가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선박구매, 직원채용, 자금조달 등을 위탁받아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다소의 재량권을 가지고 이를 수행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 (일부 인용)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임금 548,082,700원과 퇴직금 44,843,1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일부로서 358,745,040원(2015. 4.부터 2018. 3.까지의 임금)과 위 퇴직금 44,843,130원의 합계액인 403,588,1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근로자 여부 (긍정)
1)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아래 나)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휘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아래 가) 기재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
가) 갑 제11호증, 을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최정은의 증언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급여의 액수와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7. 26. 피고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②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울릉-독도 구간의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경영사장을 겸직하면서 울릉도 내에 있는 ○○ 관광호텔과 ○○물산, ○○물산, ○○물산, ○○호 등의 업체도 함께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 사무실의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하여 위 업체들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피고의 직원에게 위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맡기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포항-울릉 항로와 D의 울릉-독도 항로 또는 비치온 관광호텔 숙박을 연계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제4 내지 9호증, 제12 내지 14호증, 제21, 29호증, 을 제2, 3,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최정은의 증언, 당심 증인 남광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나 등기된 임원이 아니었고, 피고의 편제표(갑 제2호증)상 사장 위에는 대표이사가 위치하고 있었다. C은 피고를 설립할 당시 해운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반면 원고는 종전에 해운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으므로, C으로서는 해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원고로부터 피고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노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었다. 원고와 C은 1개의 사무실에 책상을 2개 배치하여 함께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수행할 때 C에게 해당 업무의 진행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출장이나 대출업무 등으로 사무실을 비울 때에는 C에게 이를 미리 알렸다. ② 원고는 평소 매일 08:30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18:00경까지 피고의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였고(갑 제13호증의 4, 을 제2호증의 6 제4쪽),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피고의 직원휴게실에서 피고의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피고의 직원들로부터 피고 선박의 입출항 여부와 입출항 시각, 승선인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상악화 시 입출항 여부 및 입출항 시각 변경 여부를 결정하였다. ③ 원고는 피고의 선박구매 또는 신규 선박건조를 위하여 노르웨이, 중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 출장을 다녀왔고, 직원채용 시 후보를 추천하였으며, 피고가 자금난을 겪을 경우 피고의 직원 급여, 유류대 등의 지급을 위한 자금을 차용하여 조달하였다. 또한 원고는 금융기관과 사이에 피고의 선박구매자금 대출을 위한 협의를 하였고, 피고를 방문하는 귀빈들을 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위 해외출장 당시 원고는 C과 동행하였고, 직원채용은 원고가 추천한 후보를 C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④ 원고는 2016. 4.경 피고의 포항-울릉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자, 복수의 선사가 위 항로를 운항하면서 자율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울릉 교통권 확보 서명서’를 울릉군 주민들로부터 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피고의 울릉도 내 선석(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 확보를 위해 D이 기존에 사용 중이던 선석을 피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피고의 면허 재취득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16. 12. 2. 다시 포항-울릉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로 선정되고 면허를 재취득하였다. ⑤ ☆☆은행 통영지점 부지점장인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2)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선박구매자금 대출을 위해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였더니 C이 ‘선박구매자금 대출 관련 업무는 원고가 총괄할 것을 지시했으니 앞으로 관련 업무를 원고와 상의하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의 선박구매를 위한 해외 출장 시 원고 및 C과 동행하였던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5)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현재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선박인 ‘우리누리1호’는 2013. 12. 노르웨이에서 구매한 것인데, 매매계약에 앞서 시장조사, 가격조정, 도면검토는 원고가 담당하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서는 C이 나서서 서명을 하는 방식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선박구매, 자금대출 업무 등은 그 규모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C과 사이에 원고의 급여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있었으나, 아래 ㉮, ㉯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시기를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신용불량자여서 원고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조○○을 피고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조○○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었던 관계로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조○○ 명의로 급여가 지급될 경우 그 급여 중 상당한 금액이 세금으로 납부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다. 월 임금액수 합의 여부 (부정)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작성한 ‘일반직 급여 기준 테이블’(이하 ‘급여테이블’이라 한다)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매월 위 급여테이블이 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9, 15,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는 ① 피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급여테이블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6년 및 2017년 급여테이블에는 사장의 월 급여와 퇴직금이 각 9,965,14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6. 4.경 포항-울릉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자 면허 재취득을 위하여 2016. 10. 28.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신규사업자 선정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제안서에는 원고가 피고의 사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년 급여테이블이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테이블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이 C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C은 피고의 2016년 및 2017년 급여테이블에 기재된 사장의 월 급여와 퇴직금 부분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도 ‘C에게 사장과 대표가 임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여객선의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시킬 때 회사에 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의 2016년 및 2017년 급여테이블에는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금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실제로 위 급여테이블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의 2014년 및 2015년 급여테이블에는 사장의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정당한 월 임금액수의 산정방법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휘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2) 고용은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서 보수는 고용계약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고, 따라서 보수 지급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계약은 존재할 수 없으나,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노무의 제공에 보수를 수반하는 것이 보통인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보수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수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관행 등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8767 판결 등 참조). 원고와 같이 사장 직함을 가진 다른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없었던 점, 급여테이블 등으로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수의 종류와 범위에 관하여 확립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지급할 원고에 대한 월 임금 액수는, 원고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통계소득 상당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9, 39, 5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는 ① 피고는 해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사실 ② 원고는 2011년경부터 D의 경영사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선박구매, 직원채용,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피고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에 관한 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유사한 직종은,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직종중(소)-직종, 경력년수, 성별, 임금 및 근로조건’ 통계자료 중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이라고 볼 수 있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위 직종의 월 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D의 경영사장을 겸직하면서 ○○ 관광호텔과 ○○물산, ○○물산, ○○물산, ○○호 등의 업체도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 사무실의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하여 위 업체들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근로한 시간은 위 통계소득 직종의 근로시간 중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월 임금 액수는 위 통계소득의 50%라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일부로서 2015. 4. 1. 이후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2015. 4. 1.부터 원고의 퇴직일(2018. 2. 28.)까지의 월 임금 액수를 경력기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면 아래와 같다(원고는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15. 4. 1.부터 2015. 12. 31.까지 : 월 3,299,500원[= 월 6,599,000원(경력 3~5년 미만) × 50%] ②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 월 3,554,500원[= 월 7,109,000원(경력 5~10년 미만) × 50%] ③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 월 3,652,000원[= 월 7,304,000원(경력 5~10년 미만) × 50%] ④ 2018. 1. 1.부터 2018. 2. 28.까지 : 월 3,803,500원[= 월 7,607,000원(경력 5~10년 미만) × 50%]
마.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일부 인용)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임원의 보수 지급 청구를 하였다가 2020. 6. 2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임금 지급 청구를 명확하게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 전인 2017. 6. 21.까지 발생한 원고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2)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고용에 따른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56조 제2항).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그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3) 소멸시효 기산일
앞서 본 사정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②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월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즉 월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노무를 종료한 매월 말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 급여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계약의 경우,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민법 제656조 제2항). ② 피고는 원고 이외의 소속 직원들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일부 인용)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임금의 지급을 명시적으로 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위 보수 지급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대가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임금채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2. 22.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6. 2. 22. 전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16. 2. 22.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2018. 7. 26.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전인 2015. 7. 26. 이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 5(제17쪽)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6. 피고에게 임금 356,745,000원과 퇴직금 46,83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8. 7. 26. C을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2018. 7. 26. 피고에게 임금 지급 청구의 최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최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 1. 10. 피고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채권 및 퇴직금채권 합계 592,925,83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18카단101107)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위 최고일인 2018. 7. 26.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 중 보수채권은 임금채권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수채권은 원고의 임금채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기한 가압류결정 또한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2015. 7. 26. 전에 이미 발생한 원고의 임금채권 즉 2015년 6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15. 7. 26. 이후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채권 즉 2015년 7월분 이후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바. 정당한 월 임금 합계 (일부 인용)
2015. 7. 26.부터 퇴직일(2018. 2. 28.)까지 발생한 원고의 월 임금채권 즉 2015년 7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의 임금채권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113,882,000원이므로, 원고의 월 임금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① 2015년 7월분부터 2015년 12월분까지 : 19,797,000원(= 월 3,299,500원 × 6개월) ②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 42,654,000원(= 월 3,554,500원 × 12개월) ③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 43,824,000원(= 월 3,652,000원 × 12개월) ④ 2018. 1. 1.부터 2018. 2. 28.까지 : 7,607,000원(= 월 3,803,500원 × 2개월) ⑤ 합계 : 113,882,000원(= 19,797,000원 + 42,654,000원 + 43,824,000원 + 7,607,000원)
사. 퇴직금채권 액수 (일부 인용)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가 2013. 9. 10.부터 2018.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액수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월 3,652,000원, 2018. 1. 1.부터 2018. 2. 28.까지는 월 3,803,500원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인 2017. 12. 1.부터 2018. 2. 28.까지의 임금 총액 11,259,000원(= 3,652,000원 + 3,803,500원 + 3,803,500원)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인 90일(= 31일 + 31일 + 28일)로 나누어 산출한 1일 평균임금 125,100원(= 11,259,000원 ÷ 90일)을 기초로 원고의 재직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하면 16,790,819원[= 125,100원 × 1633일(2013. 9. 10.부터 2018. 2. 28.까지) ÷ 365일 × 30일,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아. 피고의 정산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2017. 10.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680,000,000원을 지급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도 위 정산약정에 따라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31. 피고로부터 68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확인서 원고는 붙임자료(거래처 원장)와 같이 2014. 7. 22.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피고와의 거래가 있었는바,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붙임자료의 관련 내용은 원고와 관련된 사항임을 확인한다.
2. 확인일 현재 원고와 피고 간의 정산이 완료되어 여타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확인일 현재 확인되지 않은 채권·채무가 추후 확인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한다.
4. 확인일 이후 붙임자료와 관련되어 관계인 또는 관련 내용으로 이의나 문제시 원고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과 갑 제5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도 함께 정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확인서에 기재된 정산 대상 기간은 2014. 7. 22.부터 2017. 10. 31.까지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3. 9. 10.부터 2018. 2. 28.까지로서 위 정산 대상 기간을 초과한다. ②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중이었으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정산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③ 위 확인서에 첨부된 붙임자료(거래처 원장, 갑 제50호증)에는 계정과목이 주임종장기차입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672,819원(= 월 임금 113,882,000원 + 퇴직금 16,790,8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