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6건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규정에서 정한 6개월의 기간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적극) / 통상공동소송에서 고지자가 제3자와 공동소송인으로서 당해 소송에 관여하다가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소송이 종료하고 제3자와 상대방 사이에서만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위 6개월의 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민법 제174조), 소외 1 회사가 위 기간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최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력은 피고가 재해위로금 지급 결정을 한 2023. 12. 12.경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며, 원고는 2023. 12. 12.경으로부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는 2019두 판결과 같이, 최종 진폐 장해등급
이로써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바(민법 제174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변제 요청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근저당권이전의 부
지나기 전 2018. 5.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기술료 지급채권의 전체의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74조가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 제174조를 유추적용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소 제기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소송 기간 중에 채권자가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초의 소 제기 시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청구는 최고에 불과하여, 그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 할 것인데(민법 제174조), 달리 피고가 2016. 1. 21.로부터 6개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위 최고일인 2016. 1. 21.로부터 6개월이 경
라서 위 부인의 청구 신청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하된 재판상 청구를 ‘최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의 기산점(=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 및 위와 같은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6월의 기간은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채무자가 이행의 유예를 구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중단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전인 2015. 7. 26. 이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
법 제36조에서 정한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법 제113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2017. 2. 1.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는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효력을 가질 뿐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6월 이내에 별도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2017. 2. 1.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진폐예방법에는 산재보험법 제113조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2017. 2. 1.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는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6월 이내에 별도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2017. 2. 1.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
회생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고지를 하고 소송고지서에 실권된 회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16. 10. 26.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최고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민법 제174조). 4) 그러나 원고가 자녀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수급권을 양도받은 부분의 경우,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날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7. 11. 13.경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준 시점 / 소를 제기한 후 소송이 취하된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본문에 의하여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민법 제17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