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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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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법 2013나498852014. 11. 4.
부당이득금반환

하더라도, 원고는 그 스스로 이 사건 조정 불수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조정안의 수락 가능성이 소멸한 2009. 6. 12.부터 민법 제173조가 정한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5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1다786062012. 1. 12.
청구이의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乙이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날로부터 9년 4개월이 지난 후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乙이 甲과 丙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이 甲과 丙에게 송달되었는데, 甲과 丙이 그 결정을 송달받은 때부터 6월 내에 구상금채무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자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주장하였지만, 甲의 소취하서 제출로 소가 종료되었

광주고법 63다1301963. 7. 16.
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

을 능히 인정할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건 소주대금청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또는 구 민법 제173조 제1호에 의하여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것으로서 각 개별적 소주매도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원·피고간의 본건 소주거래에 있어 최종결제된 현금이 어느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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