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963. 7. 16. 선고 63다130 판결 [소주외상대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손석중
- 피고, 상고인
- 문정열
- 원심판결
- 광주지방법원(62나59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원판결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제1심증인 김상만, 동 백명인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피고간의 거래는 상인간의 계속적 거래관계로서 각 거래가 독립성이 없는 일괄결제의 방법이므로 위 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함은 법리상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간에 상호 계산계약 또는 일정기한을 한도로 변제기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뿐 아니라 전시 원심의거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김상만, 동 백명인의 각 증언 및 원고변론의 취지등을 종합하면 원·피고간의 본건 소주거래는 1957.3.1.부터 1961.2.12.까지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개월에 1회 내지 2,3회씩 소주(대개는 1독식)를 전부 또는 일부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식으로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하여 오다가 최종 잔액이 본소송청구의 소주대금임을 능히 인정할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건 소주대금청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또는 구 민법 제173조 제1호에 의하여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것으로서 각 개별적 소주매도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원·피고간의 본건 소주거래에 있어 최종결제된 현금이 어느때 까지의 소주거래대금에 해당하여 어느때부터의 소주대금이 잔존 외상대금으로 남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밝힌 후 각개 상품대가로서 어느 한도의 잔존 소주대금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내지는 증거가치 판단을 그릇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논지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