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집행법 제93조 제1항에 “경매가 취하되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는 등으로 부존재하더라도 압류집행으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009년 또는 2010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 위 약정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압류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
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게 한 서울xx지방법원 xxxx카단xxxx 채권가압류결정이 그 후 취소되었으므로, ccc의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고, 이수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2008. 9. 30.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보험료 모두에 대해 그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 국민연금법 제115조, 민법 제175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이후 위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압류처분도 당연무효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5조),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의
할 수 없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588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175조에 의하여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서울중앙지 방법원 2019. 3. 15. 선고 2018나49
었음에도 피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그러한 사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와 맞지 않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이고, 민법 제175조는 압류가 권리자의 청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한하여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은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제2항은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처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강제집행절차 종료 시) 및 이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말소등기 촉탁 절차 없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신고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와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의 의미
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즉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됨으로써 당해 채권의 원래 이행기로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가압류가 취소된 때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가압류가 있었으나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민법 제175조에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2) 피고는 다시, 원고가 위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민법 제17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2호증,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가압류기입
여 2007. 5. 23. 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가압류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175조는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