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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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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대법원 2023다2904162025. 5. 15.
보증채무금

민법 제176조의 규정 취지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권신고는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한 시점인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3016882024. 5. 30.
부당이득금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체납처분으로서의 채권압류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7헌바2062019. 12. 27.
민법 제440조 위헌소원

청구인은 보증인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게 되면 보증채무의 시효소멸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으므로 보증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청구인의 관점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보증관계를 둘러싼 채권자 및 보증인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규율함에 있어 지나치게 채권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보증인의 재산

대법원 2016다85892019. 5. 16.
배당이의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압류 사실이 통보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694562010. 2. 25.
양수금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甲 회사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甲 회사 등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수긍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9나202862009. 7. 24.
양수금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 인하여 주채무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176조에 의하면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이 주채무자에게 통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88942009. 1. 23.
양수금

는 모든 통지 또는 서류의 송부에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체법상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최고나 민법 제176조의 시효중단 사유의 통지를 제외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위 약정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 방법을 정한 것일 뿐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나 통지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시효중단

수원지법 2008가단135682009. 4. 1.
수표금

당좌수표금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사안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가합4382008. 4. 4.
보증채무금

효의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인바(민법 제169조, 제176조), 이 사건에서 최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의 사실을 최 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최 에게 그와 같은 통지가 이루어져 시효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갑 제1

서울고등법원 2008초기10342008. 11. 25.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제80조 소정의 형의 시효중단 사유인 강제처분의 개시로 볼 수 없고, ② 피고인이 위 채권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바가 없으므로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위 채권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③ 위 휴먼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은 집행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3항에 의하여 집행하지

대법원 2006다245682008. 3. 27.
가압류취소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07나66732008. 3. 20.
대여금

가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서울고법 2006나506202007. 3. 2.
사취금반환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춘천지방법원 2005가합9092006. 1. 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제922호로 제정공포된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당시는 구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경춘철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 57-2 토지는 분할 후 이 사

대법원 2006다327812006. 7. 27.
대여금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다35554, 355612005. 10. 27.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 경우,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보증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법 2004나71092004. 12. 15.
대여금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기 위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

대법원 97다376612000. 3. 16.
건물철거등

. 그런데 구 민법의 의사주의하에서는 소유권이전 목적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면 이로써 곧바로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구 민법 제176조), 이러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그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현행 민법은 구 민법과는 달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법률

대법원 2000다111022000. 4. 25.
가압류결정취소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129901997. 8. 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발생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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