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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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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대법원 2025다2104702025. 6. 5.
대여금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94122024. 7. 18.
물품대금

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77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르면 수요기관인 통일부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시효의 이익을 실제로 받을 자는 계약명의자인 조달청이 아닌 수요기관인 통일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13다172922017. 1. 19.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제든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247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조에 의하여 분묘 소유자에게 분묘의 굴이를 구하거나 그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볼 수도 없다. 마. 마지막으

대법원 2014다852162015. 4. 9.
부당이득금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과 증명책임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2013헌바2422014. 3. 27.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진행하는 20년 동안 언제든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민법 제247조 제2항, 제168조 내지 제177조 등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점유자의 평온성을 배제하는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점유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기 전에는 선의로 부담 없이 처분할 수 있도

헌법재판소 2012헌바3872013. 5. 30.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진행하는 20년 동안 언제든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민법 제247조 제2항, 제168조 내지 제177조 등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점유자의 평온성을 배제하는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점유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기 전에는 선의로 부담 없이 처분할 수 있도

대법원 2013다2071252013. 10. 11.
근저당권말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대법원 2011다520312011. 10. 27.
대여금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를 한 경우, 잔존 채무에 대하여도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러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다466572010. 11. 11.
유치권부존재확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대법원 2010다367352010. 9. 30.
손해배상(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다991052010. 4. 29.
손해배상(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대법원 2009다643832009. 11. 26.
소유권이전등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물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6다229682009. 8. 20.
대여금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대법원 2007다69834, 698412008. 11. 27.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 밖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177조, 제168조의 위반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다거나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대법원 2005다645522007. 11. 29.
약정금등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대법원 2004다599592005. 2. 17.
물품대금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대법원 2000다658642001. 2. 23.
대여금

객관적으로는 수건의 미변제 대출금 채무 중 일부의 변제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수건의 채무 전부를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 이는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8다631932000. 4. 25.
공사대금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대법원 98다181241999. 3. 12.
공사대금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의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된 진술기재 부분만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80281999. 9. 7.
보증금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새로운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승인하거나 보증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