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4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별지1] 기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급채무, 원고의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별지1] 기재 연금보험료 지급채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별지1] 기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8. 자신의 명의로 상세주소생략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은2014. 11.경 폐업되었다.
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았다[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
다. 원고는 2008. 9. 30. 이 사업 사업장에 관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그 무렵 건강보험 적용사업 및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20. 2. 20.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독촉영수증’을 받았다. 독촉영수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별지1]기재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연체료(체납기간 : 2013. 7. ~ 2014. 10.), 피고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별지1] 기재 연금보험료 및 연체료(체납기간 : 2013. 7. ~ 2014. 10.),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별지1] 기재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연체료(체납기간 : 2013. 7. ~ 2014. 10.)를체납하였으므로 , 위 각 체납보험료(이하 ‘이 사건 각 보험료’라고 한다)를 2020. 9. 10.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1)
① 서울 상세주소생략 소재 ○○병원(이하 ‘구 ○○병원’이라 한다)을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던 ○○○이 2008. 6. 30. 구 ○○병원을 폐업하고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사업장의 봉직의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은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에도 유추적용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명의 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독촉 등 후속처분도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② 설령 이 사건 각 보험료가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보험료 채권은 그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지 여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고 단지 사업주 명의를 ○○○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은 특별세무조사에 이은 유죄판결의 선고로 자신 명의의 병원 개설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기에 구 ○○병원에 근무하던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으로 내세워 병원을 개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은 이 사건 사업장에 병원명 및 구 ○○병원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것에 관한 반대급부를 요구한 바가 없고, 구 ○○병원의 직원들 중 일부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그대로 근무하게 하였다. ③ 원고는 실질적으로 진료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월급을 수령하였을 뿐인 반면, ○○○의 사위 ○○○가 실제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구 ○○병원에서처럼 도맡아 진행하였으며, ○○○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금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취라는 명목으로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수익은 ○○○에게 귀속되었다. ④ ○○○이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해 설립 전후에 걸쳐 본인 또는 일가족명의로 원고에게 비정기적으로 자금을 입금해주었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물 임대차보증금도 ○○○의 자금으로 지급되었다. ⑤ ○○○은 이 사건 사업장의 ‘회장’ 또는 ‘명예원장’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2013. 11. 8.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직원 등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데 사무장 병원이냐’라는 취지로 직원들을 상대로 말한 사실이 있으며, 이력서에 ‘현 ○○병원 회장’이라고 기재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해왔다.
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앞서의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인지 아닌지를 심사하지 않고 실제 사업주가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들은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법인일 뿐이다. ② 이러한 피고들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일치하는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만약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본다면, 피고들에게 그기능적 본질에 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업주 명의대여로 인한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가 조장된다면, 보험료 징수에관한 법적 안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 ④ 원고가 ○○○에게 자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이상 실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⑤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 5. 26.자 ○○○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면, 피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명의상 사업주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실질적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처분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명의상 사업주임이 명백한 원고에 대하여만 보험료 부과처분을 유지한 것은 평등의 원칙 내지 자기구속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결 사안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은 2015. 10. 6.이고, 재결일은 2017. 5. 26.로, 그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취소 내지 변경 처분은 실제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에 대한 각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재결 사안과 달리 이 사건에 관하여 취소 내지 변경 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상 사업주와 실제사업주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①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사업자등록증상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는 원고이다. 원고는 본인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피고들에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가입자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③ 위 사실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를 원고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에게 대여하였는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2) 위 ②주장에 관한 판단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각 보험료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앞서 본 이 사건 각 보험료의 최초발생일인 2013. 7. 무렵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0. 24.경 원고의 자동차(차량번호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를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위 압류에 의해 이 사건 각 보험료 모두에 대해 그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 국민연금법 제115조, 민법 제175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제1항 제4호), 이후 위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압류처분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료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