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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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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9건

대법원 2025다2141232026. 3. 12.
임금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82212025. 5. 30.
임금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은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동일하더라도 보장의 필요성이 같지 않다. ⑷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가 시급히 목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

대법원 2025다2131672025. 9. 4.
임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4다2869332025. 9. 25.
부당이득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72024. 2.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조). (5)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그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던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산업재해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47982024. 4. 4.
퇴직금청구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다206899, 206905, 2069122024. 2. 8.
임금·임금·임금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위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택구입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대법원 2022다2157842024. 1. 25.
임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21132023. 5.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취임한 때(제1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제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제3호),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74602023. 7. 21.
단체협약 무효확인

피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액수가 법정최저 퇴직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도록 정한 이 사건 퇴직급여 조항은 법정최저 퇴직금에 관한 강행규정인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다(이하 위 주장을 ‘법정최저 퇴직금 하회 발생 가능 주장’이라 한다). 나. 누진연수를 적용받는 장기근속자는 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62023. 7. 21.
손해배상(기)

(다) 퇴직금 지급률 법정 퇴직금 지급률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에 의하면, 원고 A의 퇴직금 지급률은 272.79일(= 3,319일 ÷ 365일 × 30일,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된다. (라) 퇴직금 재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2022. 6. 9.
퇴직금 청구

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대구지방법원 2021나3246342022. 6. 15.
임금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만일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근로자는 ‘최종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액’에서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대구고법 2020나224082022. 3. 23.
퇴직금등청구의소

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에 소속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법정 퇴직금의 산정 가) 관련 법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

서울고법 2021나20252342022. 4. 6.
임금

甲 등이 한국수출입은행에 재직 중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였는데, 甲 등의 퇴직연금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문제 된 사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하고, 근로자가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 경우, 소급 가입기간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역시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다2448772022. 3. 17.
퇴직금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1다2180832022. 2. 17.
임금[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2192021. 7. 2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도록 하면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정산시점 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단서), 이제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의 종료, 즉 ‘퇴직’을 전제 하는 것도 아니게 되었다. ‘퇴직’이라는 용어가 갖는 이러한 의미를 반영하여, 구 법인세법 시

대구고등법원 2019나259202021. 2. 3.
보수금 등 청구

권 액수 (일부 인용)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