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수급권의 보호)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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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2. 4. 14. 시행현행
-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 법률 제903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압류금지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 등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인 경우, 위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퇴직연금이 이사 등의 재직 중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丙 등이 甲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상계특약에 기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전부 금지된다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전부 금지된다거나,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乙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乙이 丙 주식회사에 가지는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乙의 퇴직금에 대한 甲 회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박○○의 퇴직급여 부분(47,712,326원)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① 퇴직급여법 제7조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박○○의 퇴직금 중 연급사업자에게 적립한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