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3, 2022.1.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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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5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8752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
- 법률 제18038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2. 4. 14. 시행
-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전부개정, 2012. 7. 26.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와 같이 개정되었다.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甲 등이 구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팀장 내지 팀원으로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고, 乙 회사는 팀장들과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 팀원들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후 乙 회사를 퇴사한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乙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는 甲 등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있다.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하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자성의 요건 중 ‘종속적인 관계’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9. 8.
가사사용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사용자에게 여러 의무를 강제하고 국가가 사용자를 감독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하여 다른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국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동액 상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한 경우, 해당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부담금 납입행위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령 제44조는 퇴직급여의 손 금불산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 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 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
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가 2013. 9. 10.부터 2018. 2. 2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액수가 20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 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
. 2) 쟁점②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나)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 제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금지된다. 나)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 제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