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고법 2021나20252342022. 4. 6.
임금

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소멸시효 가)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퇴직급여법 제1조 참조),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는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

대법원 2015다2443332016. 12. 1.
퇴직연금반환등청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711802014. 1. 23.
추심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및 제3채무자가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9헌마4082011. 7. 28.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1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공로를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 등을 위해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법자가 퇴직급여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