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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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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2022. 10.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1612020. 4. 23.
법인세과처분취소

의 특례)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3호, 제1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 3항,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8조 제2항 단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퇴직금 제도는 퇴직급여 제도와 퇴직연금

헌법재판소 2014헌마3672016. 3. 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

서울고등법원 2015나87372015. 7. 23.
퇴직연금

)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 제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15382015. 2. 6.
퇴직연금

) 그런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2조 제1호, 제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대법원 2012도109022013. 12. 26.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도58752013. 12. 2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마4082011. 7. 28.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1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공로를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 등을 위해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법자가 퇴직급여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