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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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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4.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대법원 2025다2141232026. 3. 12.
임금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752026. 5. 14.
합격취소결정 무효확인의 소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다만, 위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 10. 23.부터 시행되었고(근로기준법 부칙<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1조), 특히 제

부산지방법원 2024나549282025. 8. 21.
퇴직금

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9852023. 5. 12.
임금

2023.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54182023. 4. 27.
임금

하여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대법원 2018다2830492023. 11. 16.
부당이득금반환등

甲 은행의 단체협약 등에서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와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위 사망퇴직금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사망퇴직금 청구권이 유족의 고유재산이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22나392022. 10. 6.
임금

,64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2019.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급여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22382022. 6. 9.
퇴직금 청구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32052022. 10. 13.
임금

7. 7.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5,602,693원에 대하여는 위 2019.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 6. 23.
임금·약정금

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21.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1932022. 1. 12.
임금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퇴직금채무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일부터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퇴직금

대법원 2020다2944862022. 3. 31.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지연손해금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대구고법 2020나224082022. 3. 23.
퇴직금등청구의소

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해

대법원 2021다2807812022. 4. 14.
임금

명예퇴직수당이 후불임금이나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20나582912021. 8. 25.
임금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

대구고등법원 2019나207962021. 7. 21.
임금

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

대구고등법원 2019나259202021. 2. 3.
보수금 등 청구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21. 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215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되었다. ○ 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2,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6.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 청구원인 - 채권자는 평소부터 건설인력을 알선하던 중 채무자의 사실상의 경영자인 ○○○이 채권자의 종업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인력을 알선

부산고등법원 2018나574792021. 12. 8.
임금

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이 인용되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원고들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대법원 2021다2258452021. 7. 21.
임금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乙 등이 근무일별로 각 6시간의 휴게시간과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甲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다만 甲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