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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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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0.14, 2025.4.8>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752026. 5. 14.
합격취소결정 무효확인의 소

2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월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전주지방법원 2022가합29252025. 7. 17.
임금

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547242023. 8. 17.
임금

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1,893,179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4. 5.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1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3783(본소), 2021가합32855(반소)2022. 6. 23.
임금·약정금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이 지연된 위 각 미지급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예비적 반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1932022. 1. 12.
임금

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퇴직금채무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일부터 이 법원의 판결 선고일까지는 피고가 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대법원 2020다2944862022. 3. 31.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지연손해금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울산지방법원 2020가합139972021. 7. 22.
임금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근로기준법 제37조와 관련하여, 그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쟁점으로 이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으므로[5],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의 이

대구고등법원 2019나207962021. 7. 21.
임금

주장은, 당심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도 피고들이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대구고등법원 2019나259202021. 2. 3.
보수금 등 청구

결 선고일인 2021. 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

대법원 2021다2258452021. 7. 21.
임금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한 乙 등이 근무일별로 각 6시간의 휴게시간과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甲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휴게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다만 甲 입주자대표회의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45672020. 2. 19.
임금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75122020. 12. 11.
임금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

대법원 2018다2924182020. 6. 25.
퇴직금등청구의소

법상 지연이율 적용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

대법원 2018다2391102019. 10. 18.
퇴직금등청구의소

甲 등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甲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甲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69522019. 4. 19.
퇴직금

019. 4. 19.까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632612018. 10. 30.
퇴직금등청구의소

들 모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기간이 1심에서보다 단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지연손해금 적용제외 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함)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부산고등법원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2017. 12. 13.
임금·임금·임금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에서 수당은 추가인정되

서울고등법원 2015나31898, 2015나31904(병합)2017. 7. 21.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같은 별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임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다만 원고 2의 경우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대법원 2015다542192017. 7. 11.
임금등

甲이 乙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과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및 그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는 乙 법인의 항소를 기각하되,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하여는 乙 법인의 일부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그중 일부만 인용한 사안에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甲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미지급 최저임금 미달액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미지급 임금의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30132015. 2. 5.
임금등

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5.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호,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위 근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