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7. 15. 선고 2012노5406 판결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일부인정된죄명: 업무방해방조) 다. 건조물침입 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 정☪☪(58년생, 남), 금속노조위원장 주거 울산북구염포동 등록기준지 경남합천군 2.나.다. 남☪☪(68년생, 남), 금속노조수석부위원장 주거 안양시만안구 등록기준지 부천시 3.가.나.다. 정☪☪(68년생,여), 금속노조부위원장 주거 부천시오정구 등록기준지 전남영광군 4.가.나.다. 오☪☪(56년생, 남), 금속노조부위원장 주거 창원시안민동 등록기준지 부산동구 5.가.나. 박☪☪(70년생, 남), 금속노조부위원장 주거 서울금천구 등록기준지 군산시 6.가.나.다. 김〇〇(64년생,남), 금속노조부위원장 주거 제주시조천읍 등록기준지 제천시수산면 7.나.다. 박〇〇(63년생,남), 금속노조부위원장 주거 울산남구신정동 등록기준지 울산울주군 8.나.다. 최〇〇(66년생, 남), 금속노조사무처장 주거 울산북구상안동 등록기준지 울산북구 9.나.다. 김♀♀(69년생, 남), 금속노조경주지부장 주거 경주시황성동 등록기준지 경주시 10.나.다. 김☐☐(63년생, 여), 금속노조서울지부장 주거 서울금천구 등록기준지 서울성동구 11.다. 이▣▣(66년생, 남), 금속노조대구지부장 주거 대구달성군 등록기준지 경북 12.가.나.다. 박▣▣(64년생, 남), 금속노조인천지부장 주거 인천부평구산곡동 등록기준지 춘천시 13.다. 강▣▣(69년생, 남), 금속노조울산지부장 주거 울산울주군 등록기준지 대전 14.나.다. 조▣▣(71년생, 남),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장 주거 충북청원군 등록기준지 경북 15.다. 정▣▣(63년생, 남), 금속노조충남지부장 주거 아산시용화동 등록기준지 아산시 16.다. 이▣▣(71년생, 남), 금속노조전북지부장 주거 군산시경포천로 등록기준지 군산시 17.다. 심▣▣(65년생, 남),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장 주거 전남해남군 등록기준지 인천 18.나.다. 권▣▣(67년생, 남), 금속노조포항지부장 주거 포항시북구 등록기준지 경북 19.나.다. 허〇〇(60년생, 남), 금속노조경남지부장 주거 진해시자은동 등록기준지 김제시 20.나.다. 현〇〇(63년생, 남), 금속노조구미지부장 주거 구미시형곡동 등록기준지 구미시
- 항소인
-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 검사
- 조경헌(기소), 이준희(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현주, 김태욱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1. 16. 선고 2010고단1599 판결
- 판결선고
- 2013. 7. 15.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최〇〇, 김♀♀, 김☐☐, 박▣▣, 조▣▣, 권▣▣, 허〇〇, 현〇〇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정☪☪을 징역 8월에, 피고인 남☪☪, 정☪☪, 오☪☪, 박☪☪, 김〇〇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최〇〇를 징역 4월에, 피고인 김♀♀, 김☐☐, 조▣▣, 권▣▣, 허〇〇, 현〇〇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박▣▣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김♀♀, 김☐☐, 조▣▣, 권▣▣, 허〇〇, 현〇〇, 박▣▣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4.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최〇〇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박〇〇, 이▣▣, 강▣▣, 정▣▣, 이▣▣, 심▣▣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최〇〇, 김♀♀, 김☐☐, 박▣▣, 조▣▣, 권▣▣, 허〇〇, 현〇〇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정☪☪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원심판시 제1항 기재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방조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박〇〇, 최〇〇) : 이 부분 기소요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의 임원인 위 피고인들이 집회개최, 연설, 측면 업무지원 등의 방법으로 하위 지부인 쌍용차 노조가 피해자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 생산 업무 등을 방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주로 정신적 방조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방조범행은 정범이 범행을 주저하거나 회의적일 때 이를 해소시켜 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방조로 인정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들은 위 피고인들이 정범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하 '쌍용차 노조원들'이라 한다)의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생산이나 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정범인 쌍용차 노조원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점거하기 이전과 이후의 행위 태양이 각 다르므로, 위 피고인들의 방조의 성립 여부도 점거 이전과 점거 이후를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채 한꺼번에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더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항목은 1) 어떤 피고인이 범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나) 원심판시 제2항 기재 금속노조 연대파업 지시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최〇〇, 김♀♀, 김☐☐, 박▣▣, 조▣▣, 권▣▣, 허〇〇, 현〇〇) : 금속노조 산하 각 지회인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 한국▣▣ 주식회사(이하 '한국▣▣'라 한다), ☡☡기연 주식회사(이하 '☡☡기연'이라 한다), 주식회사 ☩☩코(이하 '☩☩코'라 한다)가 각 사업장에서 실시한 시기집중 동시파업은 소극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각 개별 사업장의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 의사가 제압·혼란될 정도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은 또한 위 각 개별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009. 6. 29.와 같은 해 7. 1. 시행된 시기집중 동시파업은 각 지회 노조가 기존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라 한다)의 체결과 연계하여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등을 거쳐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원심판시 제3항 기재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정☪☪, 남☪☪, 정☪☪, 오☪☪, 김〇〇, 박〇〇, 최〇〇, 김♀♀, 김☐☐, 이▣▣, 박▣▣, 강▣▣, 조▣▣, 정▣▣, 이▣▣, 심▣▣, 권▣▣, 허〇〇, 현〇〇) : 위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쌍용자동차 측이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쌍용차 노조에게 노조 사무실 출입권이 여전히 인정되고, 쌍용차 노조가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출입할 권한도 있는 것이므로, 이에 기하여 위 피고인들이 쌍용차 노조의 조합원들과 함께 또는 위 노조의 동의를 얻어 평택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시한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제1항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방조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박〇〇, 최〇〇) : 2009. 2. 16. 충주시 충주호리조트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2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피고인 정☪☪이 대회사를 발표하였던 점, 당시의 사진자료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제2항 시기집중 동시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최〇〇, 김♀♀, 김☐☐, 박▣▣, 조▣▣, 권▣▣, 허〇〇, 현〇〇) : 금속노조의 연대파업 지시로 인한 각 지회의 시기집중 동시파업은 그 자체로 파업 목적이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점, 당시 각 개별 사업장에서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쌍용자동차 관련 집회에 참석한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별 사업장마다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제3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하여(피고인 정☪☪) : 원래 집회 신고지인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남부문예회관 앞에서의 집회와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의 이 사건 집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장소가 다르고, 각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나 성격도 다른 점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의 이 사건 집회는 남부문예회관에서의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미신고 집회 개최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시 제1항 기재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들이 속한 금속노조는 쌍용차 지부를 포함한 소속 노조 지부의 노동조건 향상 및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위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사측의 구조조정 조짐, 정리해고, 쌍용차 지부의 점거파업, 공권력 투입 임박, 폭력사태 발생 등 당시의 각 상황에 맞추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쌍용차 지부에 대한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여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마련하였던 점, ② 금속노조는 쌍용차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점거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소속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동시파업을 지시함으로써 쌍용차 지부의 의도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한 점, ③ 또한 금속노조는 파견된 소속 간부들로 하여금 정세파악, 조언 등을 하게 하였던 바(금속노조 간부 중에는 쌍용차 노조원들과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기도 하였고, 금속노조의 인력 파견이 쌍용차 지부의 요청에 의한 경우도 있고, 고공농성 후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쌍용차 투쟁 상황실을 운영·기거하다가 체포된 쌍용차 지부 노조원도 있었다), 정범에 대하여 범행 기간 중 정보제공 내지 인지적 측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금속노조는 쌍용차 지부의 범행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쌍용차 지부와의 연대투쟁을 결의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을 들여 최대 3,000명에 이르는 소속 노조원을 평택공장에 집결하도록 하여 수차례 집회를 개최하였고(쌍용차 지부는 집회 개최시 금속노조를 통해 인원 동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간부들이 파업을 동조하는 연설을 하고 소속 조합원들의 동참을 촉구하였던 바, 이는 쌍용차 소속 노조원들을 정신적으로 고무시키거나 확신·심리적 안정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⑤ 금속노조 소속 지부는 파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쟁의신고를 위해 금속노조 본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일정을 보고하며 회계보고나 감사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속노조 소속 위 피고인들은 정범인 쌍용차 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범행 내용을 알고 그들을 돕겠다는 의도에서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인정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방조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점거 이전과 점거 이후를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쌍용차 노조원들은 기업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쌍용자동차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1명의 정리해고도 수용할 수 없다'며 근로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면서 2011. 5. 26. 이전까지는 부분파업 또는 전면파업으로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생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자동차 생산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정범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하나의 범의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위 피고인들 역시 정범의 업무방해 행위를 점거 이전은 물론 점거 이후에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방조한 것이므로, 쌍용차 지부의 점거파업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불특정의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 범죄사실 중 일부 항목은 범행 주체인 피고인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원심이 적시한 이 부분 범죄사실은 22개 범행 또는 범죄의 경합범이 아니라 1개의 포괄일죄인 것으로, 금속노조가 그 산하 지부인 쌍용차 노조의 업무방해 행위를 지원한 과정 내지 객관적 사실을 사건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면서, 해당 피고인들이 범행한 범죄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시한 것인바, 위 22개의 항목 전부가 구성요건적 범죄사실인 것은 아니므로 모든 항목마다 빠짐없이 피고인들이 범행 주체로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즉, 5, 6, 8, 13, 20, 21, 22번째 항목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사건의 흐름 파악에 필요한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해 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 해당 피고인들이 범한 행위에 관하여는 해당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며(즉, 5, 6, 8, 13, 20, 21, 22번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방식의 공소제기 내지 범죄사실 인정이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시 제2항 기재 금속노조 연대파업 지시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초 금속노조는 2009. 6. 30. 서울 영등포구 금속노조회의실에서 「금속노조 72차 중집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6. 26. 정상조업을 희망하는 쌍용자동차 임직원 약 3,000명이 평택공장 안으로 들어가 본관과 그 옆 수출차 대기장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대규모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점거파업 해소를 위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듯한 분위기가 고조되자 위와 같이 6. 27. 14:00경 평택시 민노총 평택안성시협의회 사무실에서 「금속노조 72차 중집회의 및 긴급투쟁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전지부는 6. 28. 가능한 비상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상중집 결정사항 집행을 건의한다, 전지부는 6. 29. 오후 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충청권 이상 지부는 15시까지, 나머지 지역은 19시까지 쌍용차 평택공장에 집결한다, 전지부는 7. 1.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 수위와 세부 전술은 6. 29. 비상투본회의에서 결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은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중앙교섭, 지부교섭, 지회교섭 승리! 정리해고 분쇄! 쌍차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지침'을 결의하고 이를 각 지부에 하달하였다.
위 지침에 따라 6. 29. 금속노조 산하 전국 48개 사업장과 7. 1. 88개 사업장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개별 사업장에서 기존의 임단협과 연계하여 근로조건의 향상 및 개별 사업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와 무관한 연대파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6. 29.경 2개 사업장과 2009. 7. 1.경 3개 사업장에서 위법한 연대파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인 각 사업주들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시기집중 파업이 이루어진 배경 등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이 부분 단위 사업장의 파업은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한 후, 특히 각 단위 사업장별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7. 1.자 ☡☡기연의 경우 회사 측은 재고 물량이 없고, 발주처인 GM대우 측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공정이 중단되면 분당 5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회사 측에 대하여 평소와는 달리 사전 통보 없이 생산직 근로자 절반 정도가 평택공장 집회를 위해 무단퇴근한 점, ② 2009. 6. 29.자 ☢☢기업의 경우 일부 품목은 재고가 없고 파업시 대체 투입을 금지하는 노사 관행 하에서 사전 통보 없이 주간 생산직 근로자 전부에 해당하는 100명의 파업 참여로 생산 라인이 전부 중단되었던 점, ③ 한국▣▣는 당시 노사 교섭의 쟁점이 거의 남아 있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생산 근로자 전부가 파업하여 생산이 전면 중단된 점, ④ 2009. 7. 1.자 ☩☩코의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노사 관계가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쟁의를 하던 관행을 깨고 근로자들이 집회 참석을 위해 이탈함으로써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생산 손실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고 그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는 업무의 저해라는 속성상 그 자체가 형법상의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33조에 당연히 포함된 내용이라 할 것이며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과로서 민사 및 형사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제4조는 이를 명문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단체행동권에 대한 어떠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에 있어서 쟁의행위는 핵심적인 것인데,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헌법상 기본권 행사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구체적 사안에서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원이 쟁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나,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 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바168 결정).
(2) 이른바 '전격성'의 인정 여부
(가) 검사는, ☢☢기업, 한국▣▣, ☡☡기연, ☩☩코 등 4개 사업장(이하 함께 거시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의 시기집중 동시파업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과는 무관하게 불법으로 판명된 쌍용차 노조의 파업 지원이라는 불법한 목적이 있었고, 단순히 '금속노조 차원에서 연대파업을 준비한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만으로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주가 파업을 충분히 예측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전격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형태로서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함에 있어, 대법원이 기존의 견해(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다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를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한 취지, 위 헌법재판소 2009헌바168 결정의 취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이 단체행동권에 기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 이하에서 그 절차·수단·방법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경우 같은 법 제88조 내지 91조에서 벌칙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형법의 개입은 가능한 자제하여야 하는 점,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 등의 요건은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들로서는 파업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후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면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 쉽사리 그 전격성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파업의 전격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482)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인바, 통상적인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과정이 있고 그 결과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정하여진 바에 따라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노조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과정을 거쳤다면, 사용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파업으로 인한 결과를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함부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의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회사 측과 임단협 체결에 관하여 수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2009. 5. 20.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6. 1.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노조법상 정해진 바에 따라 사전 조정절차 및 같은 해 6.경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금속노조는 보통 금속노조가 금속사용자협의회와 진행하는 산별 중앙교섭, 지역별로 여러 사용자와 진행하는 지부 집단교섭, 사업장별로 지회가 사업자와 진행하는 사업장 보충교섭이라는 3개의 교섭 구조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회사 측 노무담당자들은 금속노조 차원에서 교섭 과정을 거쳐 쟁의조정절차,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쟁의행위 권한을 확보하여 언제라도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회사 측 노무관리 직원들은 지회 노조의 동향, 파업 일정 등을 매일 체크하고 있었다(이 사건 각 사업장의 회사 측 노무담당자인 각 원심 법정 진술 참조).
③ ☢☢기업 회사 측 노무담당 이사 권〇〇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노조 측에서 게시판 공고를 통하여 공식적인 일정을 회사 측에 통보하였는데, 2009. 6. 29. 파업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노조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회사 측은 위 파업을 미리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665, 667면).
④ 한국▣▣의 회사 측 노무관리 담당자는 원심 법정에서 "한국▣▣가 속해 있는 금속노조 대구지부에서 미리 선전물을 배포하여 파업 일정을 알렸다", "생산부장이나 생산 공장장들이 파업을 예견하고 '이날은 작업이 없을지도 모른다'라면서 계획을 세우고 주간 생산계획을 잡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46~848면).
⑤ ☡☡기연의 근로자의 인력 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 측은 원심 법정에서 "노사 간에 대화 채널이 항상 열려 있었고, 당시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556면).
⑥ ☩☩코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노무담당자는 원심 법정에서 "2009년 6월과 7월은 임단협 협상 기간이었기 때문에 7. 1.자 파업 외에도 몇 번의 파업이 실시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892면).
⑦ 한편,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임단협 등에 관하여 교섭 중인 쟁점이 있었고, 그 쟁점에 관하여 쟁의행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이 사건 6. 29.자 또는 7. 1.자 파업에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가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각 사업장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하다거나, 그 주된 목적이 쌍용차 구조조정에 관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른바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과 같이 노조 측이 몇 시간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필연적으로 각 사업장은 생산 공정에 차질을 빚거나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 등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업 등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기 위하여는 그 파업으로 인한 일반적인 손해를 넘어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야만 한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4개의 사업장 중 어느 사업장에서도 이 부분 파업으로 인하여 다른 업체와 사이에 납품계약을 취소당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손해를 배상한 사실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사업장도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을 고발하거나 민사상 손해보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② 한편, ☢☢기업의 경우를 보면, 권〇〇는 "회사 측에서도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특별히 손해를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노조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노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노조원들이 임금 손실(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고 조퇴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회사는 생산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손실을 본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일응 제품의 가격만으로 계산하면 피해액을 5,000만 원 정도로 계산할 수도 있으나, 결국 물건을 판매하여야만 영업이익과 손실을 따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물건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와 같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663, 1664면). 한편 위 사업장에는 파업시 대체 투입을 금지하는 노사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체협약서에도 그런 조항이 없으며, 노조가 회사 측의 대체 투입을 방해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한국▣▣의 경우를 보면, 김〇〇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회사 측의 손해액에 관하여 "4시간 파업에 생산 손실금액이 1억 3,000만 원이니까, 7시간 파업이면 2억 1,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803면), 김〇〇가 주장하는 위 손해 산출액은 막연히 파업 시간 동안의 생산량에 제품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④ ☡☡기연의 경우를 보면, 성〇〇는 수사기관에서 "☡☡기연은 연 매출액이 1,000억 원 정도인데 이 사건 파업으로 3,38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나, 노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1499, 1504, 1505면)하고 있는바, 위 회사의 규모, 매출액, 주장하는 손해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손해를 넘어서 사용자의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성〇〇는 "발주처인 GM 대우에게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공정이 중단되면 분당 50만 원씩 계산한 돈을 배상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바는 없었다.
⑤ ☩☩코의 경우를 보면, 황〇〇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여 2,4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815면), 그 손해액의 산출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⑥ 무엇보다도, 검사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의 파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손해액 등을 인정하거나 산출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유죄의 논거로 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사업 계속에 관한 자유 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원심판시 제3항 기재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들의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 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 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도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 점거는 위법하게 되므로,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 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쌍용자동차는 2009. 5. 31. 행정관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에 직장폐쇄 통보를 한 뒤 「직장폐쇄 범위: 평택공장, 폐쇄 일시 이후 회사의 허가 없이 출입을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출입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조치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를 공고한 점, ② 쌍용차 노조 노동안정실장 인이 평택공장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파업이 없었던 평상시에도 통제기관의 허락을 받아 출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이 회사 측이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평택공장에 들어간 점, ③ 금속노조 미조직 비정규직 담당국장은 원심 법정에서 노조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쌍용차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침입의 목적도 불법행위에 돌입한 쌍용차 지부에 대한 금속노조 차원의 대책회의 개최였던 바, 피고인들의 건조물 출입은 통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2009. 5. 11.경 노조원들이 회사의 집기를 파손하였고 2009. 5. 26. 이후 쌍용차 지부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회사의 시설 관리권을 배제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들에게 노조 활동을 위해 노조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⑤ 평택공장에 출입하는 다른 이들에 대하여도 노조원들의 승낙을 얻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위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대법원 2010도9963 사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건조물 출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노동조합원들이 평택공장을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회사 측의 시설 관리권을 배제한 채 점거파업이 진행되었고 그 점거의 목적이 회사의 구조조정 추진을 저지하는 데 있어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었던 점, 금속노조의 간부들인 위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중집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회의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꿔 개최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음에도 굳이 회의 장소를 쌍용차 평택공장 내 노조 사무실로 지정하여 강행한 점, 당시는 이미 쌍용자동차 측으로부터 직장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쌍용차 노조의 동의 하에 평택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범 관계에 불과할 뿐, 위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에서 원심이 적절히 지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방조의 점(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제1항)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남☪☪, 정☪☪, 오☪☪, 박☪☪, 김〇〇, 박〇〇, 최〇〇는 2009. 2. 16. 충주시 충주호리조트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23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하고, 금속노조 위원장 피고인 정☪☪은 '지금 우리는 쌍용차와 비정규직 투쟁 등을 책임 있게 전개하면서 조기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뿌리째 폐기하는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당면 구조조정 투쟁을 강화하고 MB악법을 저지하는 투쟁에 집중하며 임단투를 결합하는 실천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대회사를 발표함으로써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주도 세력인 한상균 등 및 점거파업에 가담한 조합원 900여 명, 위 우〇〇, 권〇〇 등이 위력으로 피해자 쌍용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및 공장 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정☪☪이 위와 같이 발언한 한 적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참석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발언하거나 참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 정☪☪이 위 일시·장소에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위 임시대의원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다(위 대의원회의 명단에는 피고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기집중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제2항)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쌍용차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심판결 별지 무죄일람표 금속노조 산하 지회 사업장 노조에게 불법 연대파업을 실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인 각 사업주들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각 사업장의 회사 측 노무담당자 등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각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무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근로조건 개선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 파업 찬반투표 등 쟁의 절차를 모두 거쳐 정당행위로 평가되는 경우3), 재고를 다량 보유하였거나 사무직 근로자·외주업체를 대체 투입하여 생산라인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4), 비수기이거나 생산량 조정, 설비 점검, 노조의 생산 협조 등으로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5), 노조와의 갈등으로 쟁의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회사 측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경우6), 파업 참가자와 불참자가 골고루 분포하는 생산라인의 구성 및 파업 참여 근로자의 수가 적은 경우7), 회사 측으로부터 노조 교육시간 사용을 허락받아 근로를 중단한 경우8),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9)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정☪☪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제3항)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정☪☪을 비롯한 조합원 약 2,000여 명은 2009. 7. 16. 15:1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남부문예회관 앞에서 '임단협 쟁취, 정리해고 분쇄, 공적자금 투입, 쌍용차 회생, 공권력 투입 중단, 노정교섭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라는 플랜카드 1개 및 금속노조 깃발 18개를 소지하고 50열 종대로 연좌하여 금속노조 사무처장 최〇〇의 사회로 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위 결의대회에서 위 정☪☪은 '경기지부장을 구속시켜 넣고 외부세력을 차단하고 있다. 조중동에서는 외부세력을 차단했다고 매일 떠들고 있고, YTN에서는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고 떠들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 출입문 4개소를 봉쇄하고 있어 이미 공권력 투입이 되었다…위원장으로서 정신과 의사를 대동하고 평화적으로 방문할 것이다. 경찰은 이것까지 막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금속노조 조합원 500여 명은 같은 날 17:05경부터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이동하여 정문 앞 삼거리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또한 이후 피고인 정☪☪은 "노동위원장이니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외치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함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에 관한 쟁점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서 벌어진 집회가 원래 평택경찰서장에게 신고했던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남부문예회관 앞에서의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라 할 것인바,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미신고 집회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5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주최자에 대하여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집회 참가자의 신고 범위 일탈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신고 후 개최한 집회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집회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미신고 집회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취지 및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 집회와 그 주최자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된 집회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여러 가지 사항 등과 현실로 개최된 집회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집회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 없이 집회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권철이 2009. 6. 17. 평택경찰서장에게 『㉠ 집회명칭: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분사저지 노동자 결의대회, ㉡ 개최목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 개최일시: 2009. 7. 16.~7. 17.(07:00~일몰), ㉣ 개최장소: 평택시청 남부문예회관 앞 인도, ㉤ 주최자 및 주최단체의 대표자: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 연락책임자: 사무차장, ㉦ 참가예정단체: 민주노총, ㉧ 행진진로: "평택시청→여중사거리→경찰서→농협사거리→통복시장→평택역"이라 기재되었다가 삭제되고 "(행진취소)"라 가필되어 있음』라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를 신고한 사실, ② 이 사건 신고 집회 도중 주최 측의 안내(지시)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이 그대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정☪☪(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집회신고서 기재 장소에서 연설을 하고 행진 후 다시 동일한 취지로 연설한 사실, ③ 한편, 권♣♣이 평택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한 남부문예회관 앞에서의 집회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의 집회는 그 주최자와 참가자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던 점, ④ 위 신고 집회의 목적 자체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이었고,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집회가 계속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집회의 주최자로 단정하기도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평택공장 앞에서의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박〇〇, 이▣▣, 강▣▣, 정▣▣, 이▣▣, 심▣▣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래 피고인들 전부와 검사가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〇〇, 이▣▣, 강▣▣, 정▣▣, 이▣▣, 심▣▣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므로 이 부분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박〇〇, 이▣▣, 강▣▣, 정▣▣, 이▣▣, 심▣▣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 설시한 바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먼저, 피고인 박〇〇, 이▣▣, 강▣▣, 정▣▣, 이▣▣, 심▣▣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최〇〇, 김♀♀, 김☐☐, 박▣▣, 조▣▣, 권▣▣, 허〇〇, 현〇〇에 대한 부분은, 위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나머지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최〇〇, 김♀♀, 김☐☐, 박▣▣, 조▣▣, 권▣▣, 허〇〇, 현〇〇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2면의 범죄사실 중 6 내지 8행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하기 전인 2009. 5. 3.까지의 부분파업은 조정전치주의에 위배되어 절차상으로도 불법파업에 해당하며"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정☪☪, 정☪☪, 오☪☪, 김〇〇: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남☪☪, 최〇〇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피고인 박☪☪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조(업무방해방조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김♀♀, 김☐☐, 조▣▣, 권▣▣, 허〇〇, 현〇〇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박▣▣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최〇〇: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김♀♀, 김☐☐, 박▣▣, 조▣▣, 권▣▣, 허〇〇, 현〇〇: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최〇〇: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남☪☪, 정☪☪, 오☪☪, 박☪☪, 김〇〇, 김♀♀, 박▣▣, 조▣▣, 현〇〇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최〇〇, 박▣▣: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김♀♀, 김☐☐, 박▣▣, 조▣▣, 권▣▣, 허〇〇, 현〇〇: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최〇〇: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 표명과 그 실현 방법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인데, 금속노조의 간부들인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노조 구성원들이 법을 어기면서 공장을 점거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하고 이로 인하여 쌍용자동차에게 엄청난 규모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는 데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들은 피고인들이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를 하였고, 공장에 회사 측의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인 점, 쌍용자동차 노조 구성원들이 이미 4년 전에 회사 측과 극적인 타협을 통하여 스스로 점거파업을 종료하였고, 쌍용자동차 노사 간에 점거파업에 동참한 일반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최근 국회나 언론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단이 된 회사 측의 대량해고 원인·경위에 대하여 재논의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 노조의 현실상 쌍용차 지부의 상급 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의 피고인들이 쌍용차 지부의 사정을 외면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자 금속노조에서의 지위와 각 수행한 역할, 쌍용차 지부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특히 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은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1. 업무방해방조의 점(이유 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2.나.1).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방조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정☪☪, 남☪☪, 정☪☪, 오☪☪, 박☪☪, 김〇〇, 최〇〇, 김♀♀, 김☐☐, 박▣▣, 조▣▣, 권▣▣, 허〇〇, 현〇〇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2.가.2).가).항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파업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정☪☪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제2.나.3).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