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고단102 판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박종호
- 판결선고
- 2011. 9. 28.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은 2009. 6. 6.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화봉동 소재 "화봉주유소"에서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여천오고리 골목길"까지 울산 00-0000호 차량을 약 10km의 거리에서 운전한 것이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6. 10. 9.부터 2008. 10. 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 위 기간 동안은 피고인 소유의 울산 00-0000호 화물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하여서도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17. 울산 중구 화봉동에 있는 북울산주유소에서 자신의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화물차량에 94.53ℓ의 경유를 주입하고 해당 주유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26,762원을 익월 카드결제시 자동 공제받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2. 29.부터 2008. 10. 6.경까지 모두 163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합계 4,439,773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 행정상의 절차 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 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도8769 판결,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등 참조). 한편, 유가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지급기준, 지급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국가는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또는운수사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수행하는경우로서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소요자금의일부를보조하거나융자할수있다.
5. 그밖에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경영합리화를위한사항으로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또는군수(광역시의군수를포함한다)는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따라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에게유류에부과되는다음각호의세액등의인상액에상당하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이경우보조금의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한다.
1. 「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따라경유에각각부과되는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제5조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8조제2항제1호에따라석유가스중부탄에각각부과되는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3조(재정지원) 법제43조제1항제5호에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3. 유가인상액의보조
○국토해양부유가보조금지급지침 제1조(목적) 이지침은국토해양부소관유가보조금의지급기준및절차와방법등을정하는데목적이있다. 제5조(유가보조금지급대상) ①유가보조금지급대상은다음각호의1에정한차량과선박으로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라허가받은사업용화물자동차
제6조(유가보조금지급청구권자) ①유가보조금은운수사업자에게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연료비를부담한자가따로있을경우에는그자에게지급할수있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화물자동차의경우에는직영차량은운수사업자에게지급하고, 위·수탁차량은차주에게지급하여야하며, 연안화물선의경우연산선사별운항선박명세서에등재된선박을기준으로하되, 1년미만의단기용선의경우실제유류비부담주체에게지급할수있다. 제17조(부정수급방지대책및행위금지사항) ①운수업자는다음각호의1에대항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실제로운행한거리또는연료사용량보다더부풀여서유가보조금을청구하여지급받는행위
2. 운수사업이아닌다른목적에사용한유류분에대하여유가보조금을지급받은행위
3. 다른사람또는업체가구입한연료사용량을자기가사용한것으로위장하여유가보조금을지급받는행위
4. 실제주유·충전받은유종과는다른유종의단가를적용하여유가보조금을지급받는행위
5. 택시인경우부재일에주유받는행위, 다만, 실제운송사업용으로유류를사용한것으로관할관청이인정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유가보조금청구와관련된관계서류를제19조에서정한보존기간이경과하지아니한상태에서임의로폐기처분하는행위
○국토해양부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카드제시행지침
1. 목적
이지침은"국토해양부유가보조금지급지침"에따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유가보조금을지급받기위하여유류구매카드를사용함에있어필요한기준·절차및주유업자의부정수급가담에따른행정상제재절차등을규정하여유가보조금지급절차를간소화하고유가보조금지급관리를투명화하는데목적이있다.
11. 행위금지및책임
11-1. 운송사업자및주유업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①유류구매카드를주유업자또는제3자에게양도·대여하거나위탁보관하는행위 ②실제주유받은연료의양보다부풀리거나실제주유받은유종과다르게카드결제또는거래내역을입력해줄것을요구하거나이에공모·가담하는행위 ③유류구매카드에표기된차량번호이외의차량에유류구매카드를사용하거나이에공모·가담하는행위 ④유류구매카드를사용하는운송사업자가주유시마다결제하지않고나중에일괄결제하는행위, 다만, 거래·체크카드로거래후체크카드로일괄결제하는경우등은제외 ⑤「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불법인이동주유소를이용하거나, 불법유류(면세유, 출처를알수없는유류, 혼합유등)를구매하는등비정상적인유통경료를통해유류구매카드를사용하거나불법으로판매하는행위(2009. 12. 1.부터시행) ⑥「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기타법령을위반하여운행정지처분및사업정지처분을받은차량이유류구매카드를사용하여유류를구매하는행위(2009. 12. 1.부터시행) ⑦"국토해양부유가보조금지급지침제17조제1항" 각호의 행위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는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는 유가보조금을 직영차량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위·수탁차량의 경우에는 차주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제도의 취지는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③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질의 회신의 기재(수사기록 제46쪽)에 의하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중인 화물자동차 사업주에 대하여, 위 사업자가 적법한 운송종사자격증을 가진 운전자를 고용하여 화물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④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7조(부정수급 방지대책 및 행위금지사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제11조(행위금지 및 책임)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화물차량의 차주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 시행지침’ 제11-1조 제6호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정지처분 및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지거나 이 사건 화물차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송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운행하였다거나 소요된 실제 유류비를 초과하여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행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