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비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2.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3.10>
⑧ 삭제 <2026.3.10>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2.1.26, 2014.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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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2294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2154호, 2014. 1. 1. 타법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34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5. 15.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209호, 2004. 3. 22. 일부개정, 2004.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와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관세청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다6422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구 석유사업법(2007. 12. 21. 법률 제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및 제19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금을 징수 및 환급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구 석유사업법 제20조 및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산
라경유에각각부과되는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제5조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8조제2항제1호에따라석유가스중부탄에각각부과되는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3조(재정지원) 법제43조제1항제5호에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