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석유비축의무)

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1. 석유정제업자

2. 원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08헌바342010. 2. 25.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9."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한국가스공

대법원 86누4561988. 12. 27.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동자부장관이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7누5041988. 11. 8.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

가. 구 석유사업법(1982.12.31. 법률 제3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동자부장관이 유사휘발유의 제조, 구입,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서울고법 85구9341986. 2. 24.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게 되며 자동차 수명의 단축, 세수결함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자 동력자원부장관은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1981.1.9.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모든 석유경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류 제품의 수송, 저장 및 판매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저하된 유류를 판매하는 행위, 불량유류를 제조하거나 구입하여

광주고등법원 83구1091984. 2. 7.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래에관한법률에도 위배하여 기존 특정업체를 두둔할 결과가 되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17조, 제12조, 제23조에 의하면 허가권자인 피고는 석유의 유통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저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대법원 84누1761984. 7. 24.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가.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의 당부(적극) 나. 석유판매업정수제폐지와 행정청의 석유수급조정권한

대법원 81누2431982. 3. 23.
사업정지처분취소

3 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고 되어 있고 별표 1(허가취소 및 사업정지기준)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석유사업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 등의 조정명령에 위반한 때의 처분내용은 1차 위반시 사업정지 5일에 처하고 1년 이내의 2차 위반시 사업정지 10일에 처하고, 3차 위반시에는 사업허가를 취

대법원 78다12371980. 1. 29.
양수금

아 판매하여 온 사실, 한편 상공부장관은 정유회사의 지역별 판매마진을 평준화 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15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2.7.21자 상고부고시 제8915호로 서울과 인천등지를 포함한 26개의 균일 수송비 적용지역(이하 적용지역이라고 약칭한다)을 설정함과 아

대법원 74누1101974. 11. 26.
행정처분취소

법시행령 제78조 소정의 시설기준 가운데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에 관한 명문의 제한을 둔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시가 본건 원고의 위치변경신청을 불허함에 있어서 화재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소방법상의 목적 및 석유사업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주유소등에 대한 사업조정의 권한이 있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의 주유소의 난립 억제에 관한 통첩에 의하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