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글씨 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 (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6조(석유비축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석유비축시설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및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