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석유비축계획)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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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209호, 2004. 3. 22. 일부개정, 2004.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석유사업법 제1조), 석유사업법 제9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32조에서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특수판매소 등으로 세분하여 구분하면서 그 취급석유제품, 판매대상, 판매방법 등을 엄격
여 피고의 인천저유소에서 이를 인도받아 판매하여 온 사실, 한편 상공부장관은 정유회사의 지역별 판매마진을 평준화 하기 위하여 석유사업법 제15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2.7.21자 상고부고시 제8915호로 서울과 인천등지를 포함한 26개의 균일 수송비 적용지역(이하 적용지역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