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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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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 (석유비축계획)

제15조(석유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유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석유의 종류 및 비축 물량에 관한 사항

3. 석유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석유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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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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