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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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4조의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제14조의2(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에 대한 게시문 부착)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함으로써 제13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의 영업장에 붙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문의 내용, 게시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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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34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5.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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