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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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6조 (석유비축시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석유비축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공사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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