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9조 (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석유를 수입하여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용도로 비축하는 등 석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부과금을 환급(還給)할 수 있으며,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과오납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내야 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충당을 할 때에는 과오납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결정 또는 충당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5푼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환급금과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환급금과 가산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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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294호, 2014. 1. 21. 일부개정, 2014. 7. 22. 시행
- 법률 제12154호, 2014. 1. 1. 타법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37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209호, 2004. 3. 22. 일부개정, 2004. 7.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산업자원부 고시)와 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관세청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9.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14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 소속 ‘관리본부장’임이 명백하고, 잘못 환급된 환급금의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구 석유사업법 제19조 제3항 및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의 ‘기타 환급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산자부고시 제30조가 위 법령의 위임에 터 잡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