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 2000.12.29, 2001.12.15, 2003.7.26, 2004.10.16, 2005.7.8, 2005.12.31, 2007.12.31, 2008.3.28, 2008.12.26, 2010.1.1, 2011.12.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20.6.9, 2020.12.22, 2025.10.1, 2025.12.23>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나. 수렵용 총포류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보석[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은 제외한다], 진주, 별갑(鼈甲), 산호, 호박(琥珀)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나석을 사용한 제품은 포함한다)
2) 귀금속 제품
3) 삭제 <2015.12.15>
4) 고급 시계
5) 고급 융단
6) 고급 가방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代替油類):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킬로그램당 12원. 다만, 발전용 외의 천연가스(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킬로그램당 60원으로 한다.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副産物)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자. 유연탄: 킬로그램당 46원
5. 삭제 <2016.12.20>
6. 담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煙草)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나. 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4.1.1, 2015.12.15, 2025.12.30>
1. 경마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천원. 다만, 장외발매소는 2천원으로 한다.
2. 경륜장(競輪場)ㆍ경정장(競艇場):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400원. 다만, 장외매장은 800원으로 한다.
3. 투전기를 설치한 장소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원
4. 골프장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2천원
5. 카지노 :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5만원(「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의 경우에는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6천300원). 다만, 외국인은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2천원으로 한다.
④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영업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영업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25.12.30>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 연간 총매출액(「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세율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ㆍ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4.12.23>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20.12.22, 2022.8.12>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개정 2010.1.1>
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⑩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未組立) 상태로 반출(搬出)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0.1.1>
⑪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개정 2010.1.1>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2010.12.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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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6호, 2025. 12. 23.,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21206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4. 1. 시행
- 법률 제21254호, 2025. 12. 30. 타법개정, 2026. 3. 31. 시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
- 법률 제18973호, 2022. 8. 12. 일부개정, 2022. 8. 12. 시행
- 법률 제17647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091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17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8. 4. 1. 시행
- 법률 제1437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4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46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57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01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06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11120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10310호, 2010. 5. 25. 타법개정, 2010. 11. 26. 시행
- 법률 제9909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5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987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988호, 2006. 9. 27. 타법개정, 2007. 3.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2건
조). 』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0행부터 제7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증명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오히려 쟁점 니코틴은 ‘연초의 줄기’를 원료로 하여 만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 니코틴으로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담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한다. 가) 이 사건 니코틴은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것으로,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니코틴이나 전자담배 액상은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다(피고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
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흥음식요금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
은 이유 있다. 3) 제4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 제3조 제6호, 제8조 제1항 제6호, 교육세법 제3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유흥음식요금의 10%를 개별소비세액으로 산정하고(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액으로 산정하는데(교육세법 제3조 제2호,제5조 제1항 제2호), 이때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라, 이를 해당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같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된 봉사료로서 위와 같은 구분 기재 및 접객원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
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담배'에해당하지 않고, 구 개별소비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제6호 (가)목에서 정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클럽이 과세유흥장소나 무도유흥주점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유흥 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었다. 2) 그런데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일부개정된 구 개별소비세법은 제1조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 위 조항 및 [별표]에 따라 ‘피우는 담배’ 중 ‘제1종 궐련’에 대하여 20개비당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2014. 12.
가. 헌법재판소는 2012. 2. 23. 2011헌가8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하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율이 자의적이라거나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사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골
’이라 한다)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었다. 3)그런데2014. 12. 23.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은 제1조 제2항 제6호를 신설하여‘제1종 궐련’에 대하여20개비당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정하였다.그리고2014. 12. 23.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고2015. 12. 29.법률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
터는 구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중 골프장으로서,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개별소비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별소비세법’이라 합니다) 제1조 제8항은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개별소비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으로 제4호 (마)목에서 ‘석유가스 중 프로판’을, (사)목에서 ‘천연가스’
가 허용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제1심 판결문 9쪽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사건
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니코틴이 구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의 한 종류로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열거하고 있고, 구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담배"란 연초의 잎을
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제 61조 제4항). 한편, 개별소비세법령은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 유흥음식요금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나(개별소비세법 제1조 4항, 제8조 제1항 제6호), 유흥음식요금으로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