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1998.1.8, 1998.9.16,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8.9.26, 2018.12.31>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②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ㆍ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2022.8.12>
④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⑤과세물품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며, 특성과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외에 과세물품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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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7576호, 2005. 7. 8. 일부개정, 2005. 7.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발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리터당 475원,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의 경우 리터당 34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다만 위 세율은 100분의 30(2024. 12. 31.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2023. 8. 31.까지는 ‘휘발
과 해당 과세물품과 해당 과세물품 또는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고 할 것이므로(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 2호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나, 라목 참조), 이미 교통세나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고 과세물품인 이 사건 유류를 사용하여 제조한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세법
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경유차’라 한다)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유차 소유자를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휘발유차’라 한다)의 소유자에 비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였고, 그 가짜석유제품 공급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경유 매출량과 매입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3,048,042리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9조,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2018. 11. 6. 대통령령 제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공급받아 유사석유의 제조에 사용한 등유의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적어도 등유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련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3조가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유사석유는 위 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이 등유에 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킨 경우에도 이를 과세물품의 제조로 의제하겠다는 것으로, 일정한 경우 제조의 의미를 더 확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제조한 가짜석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과세물품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해 보면, 교통·에너지·
사실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관하여 (가)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교통세 등을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으로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를 정한 교통세법 시행
가.과세물품을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8. 9. 26. 법률 제9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과세물품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이하 ‘납세의무자조항’이라 한다)와 과세물품조항이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게 석유제품 제조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제조량으로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었다”,구 교통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 교통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각 규정하
보조할수있다. 이경우보조금의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한다. 1. 「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따라경유에각각부과되는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제5조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
유소(이하 ‘이 사건 저유소’라 한다)로 위 석유제품을 송유하고 있다. 나 ○○공장에서 위 석유제품이 반출되는 경우, 휘발유, 경유에 대하여는 구 교통세 법(2003, 12. 30 법률 제7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교통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교통 에너지 ․ 환경세법’(
하여 천안시 및 성남시 소재의 저유소로 위 석유제품을 송유하고 있다. 나. 대○공장에서 위 석유제품이 반출되는 경우, 휘발유, 경유에 대하여는 구 교통세 법(2003. 12. 30. 법률 제7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교통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제조· 판매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모든 제품이 교통 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다. 판단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법에 의하여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과세표준결정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교통세법 제2조 교통세법 제3조 교통세법 제4조 교통세법 제5조 교통세법 제6조 교통세법 제9조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교통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세법
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대상이 없거나 과세요건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1ℓ당 630원의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통세법시행령(2004. 7. 20. 대통령령 제18473호로 개정되기 전
사건 000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02.10. 선고 2004도5528 판결 참조). (2) 교통세법 제2조 제1한 제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은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휘발유와
사건 000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02.10. 선고 2004도5528 판결 참조) (나)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은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휘발유와 유
사건 000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02.10. 선고2004도5528 판결 참조). (나)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리터당 630원의 교통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은 교통세법 제2조 제1호의 '휘발유와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