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7.8, 2006.12.30, 2011.12.31, 2018.12.31>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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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7576호, 2005. 7. 8. 일부개정, 2005. 7.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사건 경유를 수입한 주체는 에스엔디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주행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부분 가. 지방세법 제135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주행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와 동일하다. 구 관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18호로
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액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로 특정 세목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예컨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한 자로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세의무자가 되었거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3조 제1호 참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는데(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 참조) 이를 피하여 면하는 경우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어도 등유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련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3조가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유사석유는 위 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이 등유에 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 제5조 등을 종합하면,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의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증대를 위한 첨가 등의 가공을 하고 이를 반출하여야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바, 원고는
령 제3조 제2호 (나)목은 과세물품으로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와 유사한 가짜석유제품’을 들고 있다. 교통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교통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교육세법 제3조 제3호는 교통세법에 따른 교통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으나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구 교통세법 제3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구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 구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제9조 제1항, 제20조 제2항,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따라서 국가에 교통세
가.과세물품을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8. 9. 26. 법률 제9132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이하 ‘과세물품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이하 ‘납세의무자조항’이라 한다)와 과세물품조항이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게 석유제품 제조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을 제조량으로
자료의 취득 · 수집작 용을 직접적이고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구 교통세법 제1조 내지 제3조에 의하면, 구 교통세법은 도로 ·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은 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 반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 반출자로부터 환급 또는 공제된 교통세를 징수하는 구 교통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7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8항의 제2항 제4호 중 ‘외국항행선박’에 관한 부분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있다.”, 구 교통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호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먼저 공소외인을 찾
실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교통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피고 울산광역시장 지방세법 제196조의16에서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조에서는 주행세의 납세의무성립 시기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
으므로, 원고에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6에서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구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
2009누1646 판결 【판결선고】 2011. 4.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구 교통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4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휘발유, 경유 또는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과세물
하여 교통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부과 한 것은 적법하다. 3) 피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6에서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구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 주행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
라서 원고들에게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교통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피고 울산광역시장 지방세법 저11196조의16에서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조에서는 주행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교통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
든 제품이 교통 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교통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의 세목) 다. 판단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법에 의하여 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에게
므로 그 진술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과세표준결정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교통세법 제2조 교통세법 제3조 교통세법 제4조 교통세법 제5조 교통세법 제6조 교통세법 제9조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교통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교통세 등과 관련한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 세액산출근거 중‘안내말씀란’에 해상면세유 부정반출에 대하여 교통세법 제3조, 교통세법 제15조(조건부면제 규정임)에 의거 교통세를 추정한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 및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위 납세고지서에는 원고가
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세법 제3조는 납세의무자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으로, 한편 제4조는 과세시기를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 등으로, 제5조는 제조 등으로 보는 경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