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4조 (과세시기)
제4조(과세시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개정 2005.7.8, 2006.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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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7576호, 2005. 7. 8. 일부개정, 2005. 7.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구 교통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제4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휘발유, 경유 또는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는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항은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교통세법(2005. 7. 8. 법률 제7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는 교통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부과하도록 하고, 제17조 제2항은 이미 교통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이 다음 각 호의 1
시점에 교통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제조가 이루어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②과세관할의 기준이 되는 제조장의 개념과 관련하여, 교통세법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장이란 그 문리 해석의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과세물품의 제조가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특정 지역 또 는 그 지역 내의 건조물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한 점,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교통세법 제4조에 의하면 교통세에 대하여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반출 후의 상황은 과세표준 및 세액에 일체 반영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등유 부분의 경우 대○공장에서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가. 이 사건 교통세가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교통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유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그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의존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과세표준결정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교통세법 제2조 교통세법 제3조 교통세법 제4조 교통세법 제5조 교통세법 제6조 교통세법 제9조 다. 판단 (1) 먼저 원고가 교통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
정되고 그 신고서 제출기한이 법정납부기한이 되는 신고확정방식의 조세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교통세는 2001. 4월 분으로서 교통세법 제4조, 제7조 제1항, 제8조에 따라 과세물품인 유류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에 부과되어 납세의무자인 인천정유는 그 다음달 말일인 200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