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마311 결정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선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승호 외 4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 북구 ○○로○가 소재 ○○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2012. 3. 16.부터 2014. 3. 15.까지 2년 임기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2014. 3. 16.부터 2016. 3. 15.까지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였다. 이후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2016. 1. 7. ○○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3. 16.부터 2018. 3. 15.까지 2년 임기의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 다시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항 후단에 따라 위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되자, 위 법률조항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8항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인데, 동별 대표자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구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3호의2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부도덕하거나 무능한 인물에 대해서는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 시행령(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선거 또는 제7항의 해임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등에 어긋나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구 주택법상 사업주체나 주택관리업자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을 제한하여 동별 대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 가운데서도 부정을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임에도 법률조항의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를 근거법률로 보더라도, 이는 기본권 실현의 본질적인 사항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여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인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항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고(구 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3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인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사적 결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가입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단체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한편,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므로 (헌재 1993. 5. 13. 92헌마80; 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참조),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의 지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헌재 2007. 3. 29. 2005헌마1144 참조), 이 사건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의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 그리고 유능한 입주자의 동별 대표자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갖게 하며, 동별 대표자의 주기적인 교체는 후임자에 의한 평가 등을 예정하는 것이어서 임기 동안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온다.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전단),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중임을 1회로 한정할 경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할 경우, 구 주택법상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구 주택법 제97조 제13호의2), 횡령 등의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동별 대표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선거(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해임(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절차를 통해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동별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업무 집행, 재정 등의 분야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에 이들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입주자등이 이를 밝혀내어 고발 등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위 선거 내지 해임 절차를 통한 동별 대표자의 교체는 다수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어서 소수의 입주자등이 기존 동별 대표자를 상대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임기만료로 동별 대표자를 다시 선출할 경우 동별 대표자 선거의 특성상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인 사람이 계속 당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동별 대표자의 비리 억제라는 목적 외에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업무 경직, 관리부실, 업무 성실도ㆍ효율성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면서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수단을 찾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3) 법익의 균형성
(가) 우리나라 총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동주택 가운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법률상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고(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당해 공동주택이 자치관리를 정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며, 위탁관리를 정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권한들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구 주택법 제43조 제3항, 제4항), 리모델링의 시행(구 주택법 제42조 제3항), 하자보수 청구(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등의 추가적인 권한도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권한에 대응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의결사항들에 대하여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령상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직무수행불능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 지출 등 회계 관리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와 같은 임원에도 선출될 수 있다(2016. 8. 12. 국토교 통부령 제3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참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법상 단체에 해당하고 동별 대표자가 그 구성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권한과 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의 그 역할의 중요성, 공정한 사업 추진 및 투명한 자금 운용 등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도 공공성,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는 주거의 질, 나아가서 입주자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공동주택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국가의 의무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에 관계 법령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동별 대표자를 법정된 선거 절차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면서(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며(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3)하도록 하는 등 그 공공성에 부합하는 규율을 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업과 일상에 바쁜 입주자등의 형편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와 활동에 모든 입주자등의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기 어렵고, 이러한 무관심을 기화로 소수 동별 대표자의 의사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관리 부실 또는 비리 등이 발생할 여지도 없지 않다. 실례로 경찰청에서 2013년 실시한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총 164건이 단속되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등 581명이 검거되었고 횡령 및 금품수수액도 64억 원에 달하였다(2013. 11. 18.자 경찰청 보도자료 참조). 또한 2015년 실시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총 9,009개 단지 중 8,991개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보면, 19.4%인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외부회계감사 대상인 상장기업의 회계처리부실 비율이 1%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고, 201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429개 단지를 점검하여 312개 단지에서 총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였고 특별히 공사ㆍ용역분야와 예산ㆍ회계분야의 부조리가 많았다고 보고되었다(2016. 3.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2년으로 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중임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입주자등의 낮은 관심으로 인해 기존의 동별 대표자가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자연스럽게 개선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에 동별 대표자로 활동한 사람은 이미 입주자, 관리주체 등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새롭고 유능한 입주자의 동별 대표자 진출 의사도 자연스럽게 억제될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 입주자등의 동별 대표자 선출 및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도 저하될 수 있다. 반면, 동별 대표자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임무를 수행한 경험자가 많아짐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각 동별 대표자로 하여금 후임자에 의한 평가 등을 예상하고 임기 기간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유인이 될 수 있고, 재임 유혹이 차단되어 선심성 행위도 줄어들 수 있다.
(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동별 대표자의 계속 재임이 불가능해지면서 동별 대표자의 전문성이 약화될 여지가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동별 대표자를 상대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이를 보완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3 제1항 참조).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어렵게 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뿐더러(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9항 참조), 설령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동별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다소 발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입주자를 상대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것으로, 그 직무와 관련한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 반면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을 하게 될 경우 최대 4년 동안 동별 대표 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제한되는 사익을 보완하는 관련 규정들도 찾을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결사의 자유 제한에 관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주체(구 주택법 제2조 제7호)나 주택관리업자(구 주택법 제53조)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을 제한하여 동별 대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 가운데서도 부정을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자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한 사람인 ‘동별 대표자’와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고, 동별 대표자 가운데서 부정을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의무에 있어서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 등 위배 여부
(1)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조항의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이와 같은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조항의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거나 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를 근거법률로 보더라도 이는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미 헌법재판소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부분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헌재 2016. 7. 28. 2014헌바158등 참조),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8항 제2호 중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부분에 대하여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별지] 관련조항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고,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관리주체 등) ③ 입주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 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고, 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
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⑨ 제3항 각 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