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용검사 등)
제21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4.1>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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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 2025. 3. 25., 2026. 3. 26. 시행현행
- 건설교통부령 제363호, 2003. 7. 1. 타법개정, 200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건물이 완공되면 관할관청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승인신청을 할 때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현황서에는 각 구분건축물별 소유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와 같은 임원에도 선출될 수 있다(2016. 8. 12. 국토교 통부령 제3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참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법상 단체에 해당하고 동별 대표자가 그 구성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권한과 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별표
였으므로,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우선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느 경우에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바대로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상향시공된 금액이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을 위한 재건축조합의 의결정족수 및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의 변경이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