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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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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용검사 등)

제21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0.4.1>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지법 2021가합2103662023. 4. 13.
소유권이전등기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건물이 완공되면 관할관청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승인신청을 할 때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현황서에는 각 구분건축물별 소유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3112017. 12. 28.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와 같은 임원에도 선출될 수 있다(2016. 8. 12. 국토교 통부령 제3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참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법상 단체에 해당하고 동별 대표자가 그 구성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권한과 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18802015. 5. 13.
손해배상(기)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별표

서울고등법원 2009나665582012. 1. 18.
손해배상(기)

였으므로,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우선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느 경우에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바대로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상향시공된 금액이

대법원 2004다179242006. 10. 26.
전부금등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을 위한 재건축조합의 의결정족수 및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의 변경이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4다38642005. 6. 23.
채무부존재확인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