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3.
글씨 크기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82.3.20, 1982.12.18, 1984.9.19, 1993.7.8, 1994.8.16, 1996.2.13, 1998.8.14>

1.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건설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의 증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이상으로의 변경(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증감. 다만, 대지면적의 증감으로 지구경계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②사업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지법 2021가합2103662023. 4. 13.
소유권이전등기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체는 건물이 완공되면 관할관청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승인신청을 할 때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현황서에는 각 구분건축물별 소유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3112017. 12. 28.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감사와 같은 임원에도 선출될 수 있다(2016. 8. 12. 국토교 통부령 제3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참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법상 단체에 해당하고 동별 대표자가 그 구성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권한과 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18802015. 5. 13.
손해배상(기)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별표

서울고등법원 2009나665582012. 1. 18.
손해배상(기)

였으므로,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우선 피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기만 하면 어느 경우에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바대로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상향시공된 금액이

대법원 2004다179242006. 10. 26.
전부금등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을 위한 재건축조합의 의결정족수 및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의 변경이 재건축결의의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4다38642005. 6. 23.
채무부존재확인

재건축조합이 공급한 주택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이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