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3가합71880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피고
- 1.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 2015. 3. 18.
- 판결선고
- 2015. 5. 13.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098,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9,464,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동두천시 ○○동 000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0000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침수 발생
2012. 9. 17.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동두천시 일대에 약 82mm의 비가 내렸는데, 이 사건 아파트 000동 옥상의 배수구가 막혀 배수되지 않은 빗물이 이 사건 0000호의 다락방으로 유입되어 이 사건 0000호 내부 전체가 침수(이하 '이 사건 침수'라 한다)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제5조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① 전용부분은 입주자 등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동 건물의 복도·계단·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기타 공용부분: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15조 [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등 다른 입주자 등의 전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용부분의 시설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 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④ (생략)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 10. (생략)
11. 주택법령 및 관계 규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제33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 구분 | 범위 |
|---|---|
| 전용부분 | 세대 내부의 벽, 바닥, 천장, 창호, 발코니 등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 |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
| 구분 | 범위 |
|---|---|
| 공용부분 | 전용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그 대지 |
라.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6.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침수가 발생하였을 때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하였다.
제3조 [위탁관리업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회사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동 규칙 제2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동 시행령 및 동 규칙에서 관리주체가 행하도록 별도로 정한 업무
제18조 [면책사항] 피고 회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가 다음 각 항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생략)
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생략)
마. 관련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 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생략)
3.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 기준
4. (생략)
5.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5의2. 제47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6. (생략)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 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55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리주체의 업무)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계몽
2.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 5,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을나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0000호는 이 사건 아파트 000동의 최상층에 해당하고 세대 내부에 다락방이 있으며 그 다락방에는 이 사건 아파트 000동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는데, 위 다락방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 000동의 공용 계단실이 이 사건 옥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옥상 바닥에 있는 우수배수구의 배관부에는 원형의 루프드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침수 당시 루프드레인은 옥상 바닥 틈새 및 난간 등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돌 조각 등 이물질로 가득 차 있었던 사실, ③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 사건 침수 직전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거주자들에 대하여 "초대형 태풍 '산바'가 상륙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옥상 바닥 배수구를 점검 및 청소하여 빗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공고하거나 방송하였을 뿐,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인 2009. 7.경부터(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침수 당시까지 이 사건 옥상 및 그곳에 설치된 배수구를 전혀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피고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가 이 사건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2)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업자가 행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집행기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아파트를 관리한다.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대체 및 개량 등의 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으로 구성된 아파트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비로 아파트 공용부분 등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에 임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침수 당시까지 계속하여 공용부분인 이 사건 옥상의 배수구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지 않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역시 직접 또는 피고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옥상 배수구에 문제가 없는지, 옥상 난간 등 구조물이 옥상 바닥에 떨어져 비가 왔을 경우 배수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해결하도록 피고 회사에 지시·감독하는 등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침수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천재지변으로 인한 면책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침수 당일 동두천시 일대에 약 82mm의 폭우가 내렸으므로 이 사건 침수는 천재지변 내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특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8조 제1호에 따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행위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이상 자연력과의 경합이 있더라도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약 82mm의 폭우가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에서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이 사건 옥상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침수를 방지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82mm의 폭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불가항력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면책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침수 당시 이 사건 옥상 부분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거주자를 상대로 옥상 및 그 배수구를 청소할 것을 여러 차례 공고 및 안내방송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 사건 옥상 및 그 배수구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침수는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5조에 따라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침수 당시 이 사건 옥상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을나 제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침수 당시 이 사건 옥상을 전혀 점유·사용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거주자를 상대로 옥상 및 그 배수구를 청소할 것을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용부분인 이 사건 옥상 및 그 배수구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곧바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책임제한 여부
설령,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침수 당시 약 82mm의 폭우가 내린 점, 원고가 옥상의 일부인 다락방을 사용하고, 그 다락방에서 곧바로 이 사건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거주자들에 대하여 옥상 바닥 배수구 청소를 철저히 하여 누수 사고를 예방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고 및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옥상 바닥 배수구 청소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의 손해와는 달리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해자가 그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침수 이전에 "초대형 태풍인 '산바'가 상륙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거주자들은 옥상 바닥 배수구 청소를 철저히 하여 누수 사고를 예방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고 및 안내방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으므로, 태풍 및 이에 동반되는 폭우로 인한 위험의 발생 여부 및 그 정도를 미리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침수는 이 사건 옥상 바닥에 있는 우수배수구의 배관부에 설치된 루프드레인에 옥상 바닥 틈새 및 난간 등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돌 조각 등 이물질이 가득 차 있는 바람에 이 사건 옥상에 내린 빗물이 배수구를 통해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000동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을 통하여 이 사건 옥상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옥상 바닥을 청소하고 배수구의 루프드레인에 가득찬 이물질을 비우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침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옥상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원고가 전혀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옥상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을 원고에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판단
갑 제4, 5호증, 을나 제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침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9,098,234원이다[원고는 지붕층(이 사건 옥상) 복구 공사비용 366,113원도 원고의 손해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옥상은 원고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표]
| 항목 | 금액 |
|---|---|
| 침실1 복구비 | 5,200,000원 |
| 침실2 복구비 | 4,800,000원 |
| 침실3 복구비 | 5,100,000원 |
| 거실 복구비 | 6,500,000원 |
| 주방 복구비 | 4,200,000원 |
| 다락방 복구비 | 3,500,000원 |
| 가구 등 동산 손해 | 9,798,234원 |
| 합계 | 39,098,234원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침수 직후 이 사건 0000호를 방문하였을 당시 위 [표] 기재 침실1, 3 및 거실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0000호 내부를 환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곳에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액에서 그 부분 복구비용을 제외하여야 하고, ② 손해액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시점인 2009. 7.경부터 이 사건 침수일까지의 감가상각된 가치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감가상각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물건의 가치를 초과하여 훼손으로 인한 교환가치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까지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면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보수비용이 이 사건 0000호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9,098,23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침수일인 2012. 9.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