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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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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제5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17도132522021. 1. 14.
횡령

주택법 시행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잡수입’의 의미 및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의 이용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중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하여 잡수입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248792021. 4. 29.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5도195912017. 6. 19.
사기·업무상횡령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같은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은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

대법원 2012다119450,1194672016. 2. 18.
건물인도·점유회수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18802015. 5. 13.
손해배상(기)

를 위탁관리하였다. 제3조 [위탁관리업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 회사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동 규칙 제25조 각 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동 시행령 및 동 규칙에서 관리주체가 행하도록 별도로 정한 업무 제18조 [면책사항] 피고

대법원 2014다626572015. 1. 29.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

구 주택법에 따라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 및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와 계약의 당사자(=입주자대표회의)

대전지방법원 2013나99542014. 8. 18.
건물명도등

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그 밖에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입주자 등 10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분쟁조정위원회의 추천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복리시설인 이 사건 건물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378482012. 7. 3.
손해배상(기)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에 각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가 행하도록 정한 업무'를 위탁받았다. ※ 관련 법령 주택법

헌법재판소 2011헌마442012. 12. 27.
주택법 제55조의2 위헌확인

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 채 관리사무소장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그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가입 등을 강제하고 있는 주택법 제55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관리사무소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경우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 소속자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한 데 반해 관리사무소장에게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리사무소장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3392007. 7. 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7조(관리주체의 업무) ①관리주체는다음 각호(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의 사항을 집행한다. 1. 공사․용역 입찰관리와 준공검사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의 가입

서울행법 2006구합363392007. 7. 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그 행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7조 (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의 사항을 집행한다. 1. 공사·용역 입찰관리와 준공검사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의 가입 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위반자

인천지방법원 2005노21422006. 1. 19.
주택법위반

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4. 입주자 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5.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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