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사용검사 등)
제54조(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미이행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48조의2제3항, 제48조의3제6항 후단, 이 영 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6제6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하자를 조치 완료했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바에 따라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취지와 내용,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이라도 적시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주택법 제43조 제6항은 사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