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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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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7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제53조의6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 이의신청 내용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3. 감리자의 의견

4. 그 밖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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