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53조(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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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4. 6.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061호, 2011. 9. 16. 일부개정, 2012. 3. 17.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04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명문의 규정(위 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제1, 2항 등 참조)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감경규정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안분한 비율로 취소의 범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갑 제2호증의 3에 의하면 원고는 2003. 6. 30. 주택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2조 제14호 (다)목에 따라 주택법상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4) 다만, 2011. 7. 1.부터는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사업주체(구 주택법 제2조 제7호)나 주택관리업자(구 주택법 제53조)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만을 제한하여 동별 대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 가운데서도 부정을 저지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의 결원이 생긴 때는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 등을 배치하는 등의 관리상 의무가 있다(법 제53조,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관리사무소장을 대표자로 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 반면(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소위는 공중위생법 제45조,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에, 판시 제1의 나의 소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3조, 제52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소정형 중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각 피고인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