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46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구조도 또는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허가 시 제출한 도면보다 상세한 도면 작성이 필요한 경우
3.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철거 또는 보강 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분기별 감리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에 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력을 요청받은 건축구조기술사는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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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23호, 2026. 2. 3. 일부개정, 2026. 8. 4. 시행현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전부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일부개정, 2014. 6. 25. 시행
-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타법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1871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1243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7. 27. 시행
- 법률 제10237호, 2010. 4. 5. 일부개정, 2010. 4. 5. 시행
- 법률 제9594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366호, 2009. 1. 30. 타법개정, 2009. 7. 31. 시행
- 법률 제9511호, 2009. 3. 20. 타법개정, 2009. 4. 21. 시행
- 법률 제9602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04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9. 29.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7834호, 2005. 12. 30. 타법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60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7520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6943호, 2003. 7. 25. 일부개정, 2003. 11. 30. 시행
-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타법개정, 2003.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8건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의 유형으로 ‘건설위탁’과 ‘용역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의 대상인 ‘역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이 포함되는데, ‘하도급거래’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체계,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건축물 유지·관리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 건축법의 내용, 하도급법의 개정연혁 및 취지
구를 넣었고, 같은 날 법률 제7502호 개정으로 집합건물법 부칙(1984. 4. 10. 법률 제3725호) 제6조에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등 전에
시공·미시공 등의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0. 6. 10.부터 10년이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하자 내용별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지 10년의 각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는데, 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 역시 위 사
분과 전유부분에는 이 사건 하자가 있고,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전유부분 하자보수비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가 아닌 별지 3
터 진행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1년차 하자는 2008. 12. 17.).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사용승인일인 2007. 12. 17.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일정한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
외 1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들은,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 7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화문을 포함한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므로,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을 1년 이상 보장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들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구 주택법 제43조 제3항, 제4항), 리모델링의 시행(구 주택법 제42조 제3항), 하자보수 청구(구 주택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등의 추가적인 권한도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권한에 대응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의결사항들에 대하여 의결할 때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주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 7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화문을 포함한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므로,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을 1년 이상 보장하지 못하며, 따라서 이
간은 1년 내지 3년으로 피고는 이 사건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는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 및 구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의 관계
그 시행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해당하는
사 건 2014헌마300 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수 결 정 일 201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
증권) + 314,691,539원(10년차 보증보험증권)]을 의미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주택법 제46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인데, 이 사건 약정서 제4조에서 성공보수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승소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므로, 위 약정서 제4
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주택분양보증인이 예컨대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고, 따라서 특히 주택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 7]이 하자보수기간을 10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원고가 대신 이행한 것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고, 나아가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주체 등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위 규정을 근
5. 26. 개정된 주택법에 의할 때 입주자들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규정한바 없으므로 집합건물법(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가 구분소유자의 분양자
자보수에 관하여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고, 위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위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별도로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위 주택법 부칙 제3조(2005. 5. 26.
년 또는 10년의 내력구조부 하자로 인하여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다. 나) 판단 하자보수의무에 관한 주택법 제46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별표7]은 주택건설사업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혹은 안전진단 실시 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