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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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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7조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제47조(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정ㆍ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 또는 그에게 소속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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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수원고등법원 2024누153182025. 4. 3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위 법 제14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53조, 제88조 제1, 2항 등 참조)을 두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감경규정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대법원 2021다2502852023. 4. 13.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양수 행위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하는 취지

헌법재판소 2019헌가262022. 3. 31.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로 개정되면서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자와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2항). 2003. 5. 29.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고, 위 조항은 조문위치, 문구만 변동되며 동일한 내용을 유지해 왔으나, 주택법이 2021. 3. 9. 법률 제17921호로

대법원 2022도30442022. 6. 30.
사기·주택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개념상 입주자저축 증서 등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법명 변경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에 관한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672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광주지방법원 2016나49272017. 4. 6.
부당이득금

의이고, 피고는 2005. 5. 2. 원고에게 고용되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5. 5. 18. ‘주택법 제47조 제2항, 주택법 제51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66조를 위반하여 코킹공사 비용 중 1,968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한 행위’ 등 총 17개의 징계사유로 피고를 2015. 5. 20.자로

대법원 2012다119450,1194672016. 2. 18.
건물인도·점유회수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4나194402015. 6. 26.
관리비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서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주택법 제47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10호).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5에서 규정하는 장기수선계획(별지 3 참조) 항목은 공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192012. 2. 9.
손해배상(기)

분의 도장 색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에 일치되는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점, 주택법 제47조, 제51조에 의하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7602010. 2. 12.
하자보수금

의 도장 색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에 일치되는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점, 주택법 제47조, 제51조에 의하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63조,

대법원 2009도104772010. 5. 1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주택법위반

구 주택법 제41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한 자’에 그러한 지위를 매수한 매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바812008. 9. 25.
임대주택법 제17조의 3 제1항 등 위헌소원

1. 임대주택의 매각 시 임대사업자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이하 ‘이 사건 제2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2.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 위 법 제17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이라 한다)이 임대사업자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제1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4.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법 제17조의3 제3항 중 “요율”

서울고등법원 2005나866222007. 6. 7.
분양권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 1의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 1의 명의대여 하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의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1조 제6호에 따라 2년

서울고법 2004나522952005. 4. 22.
분양계약유효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2항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면서도 같은 법 내에 선의의 제3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입법 취지

서울고등법원 2004나850592005. 7. 2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외 8, 소외 9, 소외 10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하더라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제1항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53622004. 7. 1.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의취소

0. 대통령령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5호(결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8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미리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

대법원 98다601181999. 3. 9.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재건축주택조합의 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들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하는 결의와 신축아파트 배정에 있어 위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개추첨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아파트의 동, 층, 호수를 임의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결의는 강행법규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및 조합 정관에 위배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95다473501997. 6. 27.
소유권이전등기

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지법 94가합99571, 95가합102091995. 9. 1.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

무주택자인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도27551994. 2. 25.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무주택자로서의 기간 나. 주택건설촉진법상 무주택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93도25791994. 1. 14.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가.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제47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허위"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나. 범죄 후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