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5. 28. 선고 2014헌마300 결정 [주택법 제46조 제7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수
- 결정일
- 2014. 5.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4. 6.부터 2014. 4. 5.까지 부산시 연제구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재도장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3. 12. 30. 연제구청으로부터 재도장 공사시행 당시 사업자 선정과정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및 제15조 등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어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자,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4.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4과659).
나. 한편 청구인은 2011. 12. 5.경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았는데, 2014. 1. 9. 하자보수보증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 주택법 제46조 제7항이 2013. 6. 4.에 신설되어 이 사건 아파트 오시공 및 미시공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4. 4. 10. 위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다음부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및 주택법 제46조 제7항(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 부분
청구인은 연제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재도장 공사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및 제15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2013. 12. 30.에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른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2013. 6. 4.에 신설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오시공 및 미시공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할 수 없음을 2014. 1. 9.에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4.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