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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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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5조 (감리자의 업무 협조)

제45조(감리자의 업무 협조)

① 감리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라 한다)와 서로 협력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와 협의하여 전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관리 및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에게 공정 보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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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16다2248792021. 4. 29.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9다2228742020. 12. 10.
관리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업주체가 자신이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는 동안 공동주택을 소유하는 등으로 관리비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 관리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대구고법 2016나2722018. 7. 20.
계약체결절차이행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 판결 등 참조). 구 주택법 제45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 하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5

대법원 2015다35702017. 3. 16.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전지방법원 2015나1053752016. 4. 28.
손해배상(기)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방법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전기료를 징수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아) 주택법 제45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 전기료를 관리주체가 입주자들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대법원 2015도7342016. 10. 13.
주택법위반

구 주택법 제91조에 정한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의미 및 같은 법상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87885, 878922016. 12. 15.
관리비·건물인도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나194402015. 6. 26.
관리비

제45조의2 제1항), 관리비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관리업무의 대가로서 관리 주체에게 지급하는 돈(주택법 제45조 제1항)을 말한다.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비예치금에서 미납 관리비 등을 뺀 후 잔액을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지만(주택법 제45조의2 제2항),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73912014. 7. 18.
부당이득금 반환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생략) 3. (이하 생략) 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대구지법 2013나55322014. 4. 4.
부당이득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적용방식을 종합계약방식에서 단일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기존 종합계약방식에 따른 전기사용료를 계속 부과·징수하자, 입주자 甲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甲에게 변경계약 체결 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헌바2012013. 5. 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발생한 관리단의 제3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관리단이 자신의 재산(집합건물법 제17조에 따라 각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내거나, 주택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내는 관리비, 수선비, 사용료 등)만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49772008. 5. 1.
구상금

으며,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5조 제1항에서도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서 관리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자치

대법원 82누791987. 2. 2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트지구내의 토지로 지정고 시된후 서울특별시장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제45조에 의거하여 1978.12.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659호로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구 서초동 3-3지역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간은 1978.12.31까지로 정하여 소외 삼익주택주식회사를 아파

서울고법 83구10061984. 12. 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

978. 12. 5. 서울특별시고시 제637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는 1978. 12. 29.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양도자(원고 1)의 납세자 소관 성동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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