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 5. 1. 선고 2007가단14977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a, 소송대리인 변호사X
- 피고
- b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Y, 소송복대리인 변호사Z
- 변론종결
- 2008. 4. 17.
- 판결선고
- 2008. 5. 1.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30.부터 각 2007. 2.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2,920,000원 및 이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주택건설사업자인 주식회사c(이하 'c'이라 한다)은 부산연제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분양하였다.
나. 공동주택관리업을 하는 원고는 2005. 12. 19.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인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주택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인 c가 관리하여야 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2005. 12. 20.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05. 12. 25.이었는데,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이나 이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을 의뢰받은 주식회사e 등의 업체가 c로부터 개별 아파트의 열쇠를 교부받아 입주나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에 아파트 인테리어, 베란다 확장에 따른 건축폐기물과 입주에 따른 생활폐기물이 배출되어 방치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 2. 폐기물 수집처리업체인 주식회사f(이하 'f'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배출된 입주폐기물의 처리를 28㎥당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f에게 위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는 이 사건 폐기물처리계약에 따라 2006. 1. 19.부터 2006. 5. 4.까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배출되어 있는 폐기물 압롤박스 44대 분량을 운반·처리하였다.
마. 한편 g 주식회사도 원고로부터 폐기물처리를 의뢰받아 2006. 11. 13.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배출된 압롤박스 23대 분량의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 c는 2005. 1. 10. 원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발생한 폐기물을 10대 분량으로 하여 그 처리비용을 c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회사가 처리한 폐기물 23대 분량 중 10대 분량을 c가 지급하였고, 원고가 2006. 9. 7. 위 회사와 사이에 나머지 13대 분량의 처리비용 1,386만원을 1,000만원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서 인테리어 등의 공사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보증금 명목으로 2005. 12. 20.경부터 2006. 5. 11.경까지 받아둔 예치금 중 1,000만원을 위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6. 7. 1. 구성되었고, 2006. 10.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주식회사h에게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10. 2.경 인테리어 등 공사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예치금에서 g에 대한 처리비용, 경호원 인건비, 인테리어업체에 대한 정산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14,807,075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관리통장, 관리업무 서류 등을 주식회사h에게 교부하고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다.
사. 원고는 2005. 12. 20.부터 2006. 9. 30.경까지 매달 d로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 제17조에서 아파트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위탁수수료 890,440원(= 평당 18원 × 관리면적 49,468.9원)을 지급받아 왔다.
아. f는 2006. 7. 24.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16289호 이 사건 폐기물처리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1. 29. '원고는 f에게 6,292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6. 12. 23.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f에게 2006. 12. 29. 1,000만원, 2007. 1. 30. 1,0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차. 주택법 및 그 시행령 중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을2호증의12), 갑3호증, 갑4호증의1, 2, 갑5호증의1 내지 4, 갑7호증, 갑8호증1 내지 5, 갑9, 10호증, 갑11호증의1 내지 11, 을1호증, 을2호증의1 내지 11, 13 내지 44, 을3호증, 을4호증(≒ 을7호증의1, 2, 을8호증의1, 2), 을6호증, 을8호증의3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b 관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인 공동주택 단지 내의 청소, 쓰레기 수거, 입주자의 원활한 공동생활 유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주자들의 입주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처리비용 6,292만원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피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이를 부담하게 된 원고에게 6,292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예정일 이전부터 수백 세대의 입주에 따른 생활쓰레기, 베란다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건축폐기물이 배출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처리비용은 사업주체인 c가 특혜를 주어 입주예정일 이전에 입주시키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동안 폐기물 무단투기를 단속할 의무가 있는 c나 그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원고가 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입주자의 입주 이후에 구성된 피고와는 무관하고 사업주체인 c나 그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거나 폐기물을 배출한 개별 공사업체나 당해 아파트 입주자에게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1) 먼저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기간 중인 아파트 입주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제43조 제2항에 입주자는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43조 제6항에 사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서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5조 제1항에서도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서 관리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43조 제6항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나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를 통한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여 입주자를 대신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사업주체의 공동주택 관리기간 중에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비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배출된 폐기물이 전체 입주자가 아닌 특정 입주자의 개별 아파트 공사나 입주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방치된 폐기물은 전체 입주자의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야기자인 해당 입주자나 공사업체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결국 전체 입주자를 위하여 전체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우선 처리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그 발생시기가 입주자의 대표기구인 피고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인 c의 관리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입주자의 대표기구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사업주체인 c가 특혜를 주어 입주예정일 이전에 입주나 공사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c나 그로부터의 관리위탁을 받은 원고의 관리기간 중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주체인 c가 일부 입주자를 위하여 입주예정일 이전에 사전 입주나 공사의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폐기물이 반출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관리업무 수행 중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아파트 단지 내에 배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업체인 원고의 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입주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원고의 관리업무 중에 체결된 이 사건 폐기물처리계약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구성되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 역시 입주자의 대표기구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주자는 사업주체에 대한 관계에서 관리비 등의 납부로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일 뿐으로 피고가 직접 f와 이 사건 폐기물처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f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대금 지급의무는 계약당사자인 원고가 부담할 뿐 피고가 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f에 대한 폐기물 처리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원고가 이를 대위하여 변제하거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과정에서 단지 내에 방치된 폐기물은 전체 입주자의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입주자의 대표기구로서 전체 입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성된 피고로서는 전체 입주자를 위하여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를 통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폐기물의 처리업무는 피고의 사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사업주체인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피고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한 것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원고가 대위하여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 속에는 사무관리에 관한 주장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73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무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민법 제688조 제2항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민법 제688조 제2항에는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전체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것은 전체 입주자를 위하여 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부담한 채무는 입주자 대표기구인 피고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고 이에 따라 f가 폐기물을 운반·처리함으로써 원고가 f에게 6,292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위 판결에 따라 f에게 2006. 12. 29. 1,000만원, 2007. 1. 30. 1,000만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무관리자로서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f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액 6,292만원 전부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위 판결에 따라 지출한 합계 2,000만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3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상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f에 대한 지급채무로 부담하고 있는 나머지 4,292만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39조 제2항, 제68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 갈음하여 채권자인 f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뿐 원고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지출액 2,000만원 및 이 중 1,000만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인 2006. 12. 29.부터, 1,000만원에 대하여는 그 지출일인 2007. 1.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2007. 2.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택법 및 그 시행령 중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내용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