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9조 (감리자의 업무)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3.10>
1.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6.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및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피고의 책임비율) = 80,047,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택법 제44조,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에 의하면, ① 감리자의 업무에는 ㉮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에 대한 검토·확인 업무, ㉯ 품질관리실험의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 본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승계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사업주체인 피고가 ㈜주우관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우관리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의하여 선임된
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