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이의신청의 처리)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판단 기준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그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심판대상조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동별 대표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나 선거 및 해임 절차와 같은 방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기는 어렵고, 비리 억제라는 목적 외에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아닌 사단이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참조), 아파트 입주자들 중 동별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모두 원고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아파트 입주자들 중 동별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모두 원고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16헌마168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숙 2. 강○모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
사 건 2016헌마2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북구 ○○로 ○○에 있는 ○○파크빌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재직하다가 사퇴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취지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경과규정인 부칙(2010. 7. 6.) 제2조 제2항의 의미와 취지 /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결격사유]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2명씩 선출하여 총 8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선거구 : 2명 (101동) 2. 제2선거구 : 2명
령 제52 조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 및 다음의 사정, 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성방법 및 임원 선출방법, 임원 결격사유, 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 나 그 수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일 뿐(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관련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원고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
사 건 2015헌마1123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북구 ○○로 ○○에 있는 ○○파크빌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등록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3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지의 체납관리비 618,082,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전항변을 한다. 1) 이 사건 결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재적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형해화되
로 한다. 제36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7.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아파트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공법상의 단체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