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이의신청의 처리)

제50조(이의신청의 처리)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대법원 2016다2248792021. 4. 29.
손해배상(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원고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일계약방식으로 공급된 전기에 대한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하여 피고가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징수함에 있어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전용부분 전기료를 초과징수하고 그 초과금을 공용부분 전기료에 충당한 행위가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상 사용료의 용도 외 목적 사용금지의무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구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이 정한 사용료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에 관한 납부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과 공용부분 전기사용량에 대한 납부대행액을 구분하여 각 납부대행액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7도213232021. 1. 14.
건조물침입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이 아닌 자(외부인)의 단지 안 주차장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외부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외부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반하여 그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관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제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외부인이 일부 입주자 등의 승낙을 받고 단지 안의 주차장에 들어간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두445312018. 8. 30.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그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6헌마3112017. 12. 28.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장기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동별 대표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나 선거 및 해임 절차와 같은 방법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동일하게 달성하기는 어렵고, 비리 억제라는 목적 외에도 동별 대표자의 장기

대법원 2015다473102017. 9. 21.
토지인도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25452016. 2. 1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은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아닌 사단이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참조), 아파트 입주자들 중 동별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모두 원고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77892016. 7.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아파트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및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아파트 입주자들 중 동별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모두 원고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 2014헌바1582016. 7. 28.
주택법 제43조 제7항 위헌소원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고,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6헌마1682016. 3. 15.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168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숙 2. 강○모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병언, 서국화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박

헌법재판소 2016헌마202016. 2. 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2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북구 ○○로 ○○에 있는 ○○파크빌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재직하다가 사퇴한

대법원 2015다393572016. 9. 8.
손해배상(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취지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경과규정인 부칙(2010. 7. 6.) 제2조 제2항의 의미와 취지 /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신설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88572015. 5. 28.
당선무효확인의 소 및 선거무효확인

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결격사유]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2명씩 선출하여 총 8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제1선거구 : 2명 (101동) 2. 제2선거구 : 2명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01482015. 4. 3.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명의변경심판청구

령 제52 조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 및 다음의 사정, 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 성방법 및 임원 선출방법, 임원 결격사유, 임원의 임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에 관한 신고 나 그 수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8622015. 11.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일 뿐(주택법 제43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관련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하여 있지 않으므로(원고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택법 제43조

헌법재판소 2015헌마11232015. 12. 2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사 건 2015헌마1123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북구 ○○로 ○○에 있는 ○○파크빌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등록서

헌법재판소 2012헌마9572015. 7. 3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2012. 3. 13. 대통령령 제23665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3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3나764532014. 7. 11.
관리비

지의 체납관리비 618,082,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본안전항변을 한다. 1) 이 사건 결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제1항에 따른 재적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형해화되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96602014. 6. 17.
당선무효확인

로 한다. 제36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의 확인 7.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9.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수원지방법원 2013나445292014. 12. 19.
관리비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참조). 그런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아파트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공법상의 단체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대법원 2011다1010322014. 2. 21.
회장선출결의무효확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동별 대표자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규정 부분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