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2. 2. 선고 2016헌마20 결정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북구 ○○로 ○○에 있는 ○○파크빌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재직하다가 사퇴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사퇴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후 다시 동별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등록서류를 위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1. 3.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서류를 반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5. 12. 15.경 광주광역시장에게 중임후보자의 경우 6개월 거주요건은 처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중임후보자 등록자격을 정하여 제4차 동별 대표자등의 선출공고를 명령하여 달라는 내용의 ‘아파트 동 대표 선거관리 비상대책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2015. 12. 22.경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민원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받았다. 청구인은 비상대책 승인을 거부한 광주광역시장의 불가통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면 비록 행정청이 요구 내용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의 위 2015. 12. 15.자 청원서 내용은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출마하는 중임후보자의 경우 6개월 거주요건을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이 아닌 처음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세워 선출공고를 하여 달라는 취지인바,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반하는 내용으로 선출공고를 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신청은 법률상 근거 없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광주광역시장의 민원회신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거나 신청인의 민원에 응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장의 2015. 12. 22.자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